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김형규 / 기사승인 : 2023-01-12 16: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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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납득 어렵다, 항소할 계획”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법원이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대상이 맞다고 판정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은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 CJ대한통운 CI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배기사들은 택배사 하청 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이다. 이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이 이를 거부했다.
 

CJ대한통운은 원청이 하청 업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회사는 원청이기에 택배기사와 직접 계약한 각 대리점이 노조의 교섭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사측이 대리점주를 건너뛰고 택배기사와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한다면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택배노조가 제기한 구제 신청 초심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으나 재심에서 중앙노동위는 판단을 뒤집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중앙노동위는 당시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이 같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지난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다. 대리점에 고용된 택배기사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던 만큼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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