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액화수소 물류’ 산업부 규제샌드박스 승인

김형규 / 기사승인 : 2022-12-21 10:25:12
내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2년 실증기간

CJ대한통운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SK E&S가 ’23년 하반기부터 생산하는 액화수소의 탱크로리 운송사업을 시작한다.

CJ대한통운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액화수소 운송을 위한 전용 탱크로리 운영 실증’ 승인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 액화수소 운송사업 설명도 [CJ대한통운 제공]

 

액화수소 운송사업은 국내 물류 업계에서는 최초다. 실증 사업이 마무리되면 국내 수소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CJ대한통운은 액화수소 운송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8월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수소 물류의 근거 법령과 서비스 기준과 안전 요건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구조였다.

실증 사업이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함에 따라 액화수소 탱크로리 안전성‧운송기준 등 수소 물류 업계 표준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실증 기간은 탱크로리 운송 준비기간을 합쳐 내년 4월부터 오는 2025년 3월까지 2년이다.

CJ대한통운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인천 SK E&S 액화수소 플랜트에서 전국 액화수소 충전소까지 운송한 뒤 충전소에 충전해 주는 역할을 한다.

충전 완료된 빈 탱크로리는 액화수소 플랜트인 인천으로 돌아온다. 탱크로리 차량에는 운송 절차와 안전관리 등 액화수소 운송과 관련된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고도화하기 위해 전담 안전관리 요원이 동승한다.

CJ대한통운은 이번 사업을 위해 액화수소 탱크로리 총 40대를 투입하게 된다.

액화수소 운송지역도 인천‧청주‧구미‧부산 등 전국 12곳 충전소를 시작으로 지속 확대한다. 액화수소 탱크로리는 우선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고 향후 국내 탱크로리 제조업체에서 생산이 이뤄지는 대로 국산 탱크로리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 3월에는 SK E&S와 ‘수소사업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서’를 체결한 뒤 규제샌드박스 실증 사업에 참여하는 등 액화수소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수소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산업적으로도 활용성이 매우 높아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관련 사업에 진출해 있다”며 “수소 물류 업계 표준을 구축해 수소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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