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헤리티지 원금 전액 반환···젠투DLS 자율조정

황동현 / 기사승인 : 2023-01-17 16: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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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임시 이사회 개최, 헤리티지 분쟁조정안 수용 의결
환매 시기 불투명 젠투DLS, 자율조정 실시
▲ 사진=우리은행 제공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우리은행이 헤리티지DLS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안을 수용해 원금을 전액 반환하고 환매 시기가 불투명한 젠투DLS는 자율조정을 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17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수용에 따라, 우리은행은 헤리티지 상품을 가입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면서, 추가로‘젠투 DLS’가입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율조정을 진행해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정책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분쟁조정결정을 수용했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정책을 존중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헤리티지펀드는 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로 대출을 실행하는 상품으로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현대차증권·하나은행·우리은행·SK증권 등에서 4835억원이 판매됐다. 해외 시행사의 사업 중단으로 4746억원이 환매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1일 이 펀드 판매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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