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청약 예·부금, 환승하고 5만원 받자' 이벤트 실시

문혜원 / 기사승인 : 2024-11-29 16: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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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시 5만원 신세계 상품권 제공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우리은행은 청약예금·청약부금 보유 고객을 위해 '청약 예·부금, 환승하고 5만원 받자' 이벤트를 1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보유 고객을 위해 '청약 예·부금, 환승하고 5만원 받자' 이벤트를 1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기존 우리은행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을 보유한 고객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세계상품권 5만원권을 제공한다.

 

이벤트 참여는 가까운 우리은행을 방문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입을 하고 영업점 직원에게 이벤트 응모 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이나 우리WON뱅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보유 고객은 민영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최근 만능통장인 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이 허용되면서 민영 및 공공주택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의 청약이 가능해졌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제공하는 금리 및 소득공제 등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유의사항을 참고해 본인의 청약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희망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을 완료해야 해당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은행을 이용해주신 청약예·부금 보유 고객님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더 큰 혜택을 드리고자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주택도시기금 간사은행으로서 국민의 자산형성과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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