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법정 구속에 주저앉은 에코프로그룹주...시간외 거래서도 약세

이석호 / 기사승인 : 2023-05-11 17: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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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채 전 회장, 미공개 정보 11억 부당이득 챙긴 혐의
1심 집유 5년, 항소심 법정 구속 반전 '사법 리스크'부상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총수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2차전지 대장주로 꼽히는 에코프로그룹 계열 상장사 주가가 일제히 주저앉았다.

 

▲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유튜브 IR 영상 캡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22억원과 추징금 약 11억원도 명령했다.

이 전 회장과 비슷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얻어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은 징역 1년∼1년 6개월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차명계좌를 활용해 수익을 은닉했다"며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전 회장은 기업 총수이자 최종 책임자로 다른 피고인들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려지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11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이 전 회장이 모두 항소했다.

이후 올해 3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이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를 찾아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사법 리스크의 악몽이 되살아나기도 했다.

당시 회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미 2020년과 2021년 주요공시 사항과 관련해 임직원의 불공정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며 "이번 금융위 조사는 기존 조사 대상기간과 유사해 그 연장선의 조사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증시에서는 이 전 회장의 법정 구속 소식이 전해지면서 2차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급락하며 각각 6.78%, 4.1% 내린 채 거래를 마쳤다. 그룹 계열사인 에코프로에이치엔도 전거래일보다 2.21% 하락 마감했다.

시간외 거래에서도 오후 5시 기준으로 에코프로그룹 계열 주가가 2~3%대 낙폭이 나오면서 약세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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