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부정보 거래 의혹 휩싸인 에코프로...​이동채 회장 ​'사법 리스크' 악몽 되살아나나

이석호 / 기사승인 : 2023-03-20 18: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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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특사경, 16~17일 본사 압수수색...임직원 미공개 정보 이용 정황
재차 불거진 '사법 리스크'에 촉각...회사 측 "지난 사건 연장선" 선 그어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최근 2차전지 소재업체 대장주로 국내 증시를 뜨겁게 달군 에코프로그룹이 또 내부자 관련 불공정 거래 의혹에 휩싸였다.


앞서 그룹 창업주인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활용한 주식 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은 데 이어 '사법 리스크' 악몽이 되살아 나는 분위기다.
 

▲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유튜브 IR 영상 캡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6∼17일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를 찾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과 특사경은 2020~2021년 전·현직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뒤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포착하고, 본사에서 내부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은 기존 기소 사건과 별개로 추가 의혹을 파악해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에 따라 검찰과 공조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에코프로가 임직원 관련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에코프로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매해 11억 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해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이 전 회장이 모두 항소했다.

비슷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겨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도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에코프로는 지난 19일 자사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공식 사과했다.

회사는 "이미 2020년과 2021년 주요공시 사항과 관련해 임직원의 불공정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며 "이번 금융위 조사는 기존 조사 대상기간과 유사해 그 연장선의 조사로 이해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는 이에 적극 협조했으며 현재 해당 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결과를 통보받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가 지난 사건과 별개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식의 해명으로 풀이된다.


반면에 특사경 측에서는 새로운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져 향후 수사 흐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룹 오너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부당이득에 손을 뻗었다는 혐의에 대해 쏟아졌던 비판과 불신이 회사 성장과 함께 주가 급등으로 수그러드는 형국에서 재차 논란이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에이치엔 등 그룹 상장사들의 주가가 2차전지 테마주 중 급등세를 보이던 중 핵폭탄급 악재가 터진 꼴이어서 재차 불거진 '사법 리스크'에 주주들의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 에코프로 입장문 공지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20일 증시에서 개장 후 13% 이상 급락하기도 했던 에코프로 등 그룹 계열사 주가는 낙폭을 줄이면서 흐름을 반전시켰다.

이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전 거래일보다 각각 0.88%, 2%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고, 에코프로에이치엔은 4.29%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다.

한편, 에코프로그룹은 지난해 기준으로 자산 총계가 5조 원을 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준을 충족해 오는 5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명실상부한 대기업으로 등극하는 만큼 투명하고 정확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춰야할 책임과 의무도 따르게 된다.

회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과거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초부터 임직원들의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주식거래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자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 운영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또 "전 가족사의 이사회에서 조사 대상자를 모두 배제하고 엄격한 기준에 맞는 사외이사를 선정하는 등 이사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했다"며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회사의 경영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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