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수 父子 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7-13 17: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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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개인회사 이익 위해 그룹 계열사 지원
이 회장 측, 혐의 전면 부인...'무죄' 주장

검찰이 계열사를 이용해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53) DL그룹(옛 대림)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함께 기소된 DL그룹 지주사 DL(디엘, 옛 대림산업)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옛 오라관광)에 각각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DL그룹 이해욱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검찰은 자산총액 20조 원 규모, 36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국내 19위 기업집단 DL의 총수인 이 회장이 지위를 이용해 수십억 원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 아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로 본 것이다.

이에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9년 5월 대림산업이 총수 일가 회사 에이플러스디(APD)에게 그룹 호텔 브랜드 사업 기회를 넘기고, 계열사인 오라관광이 APD에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게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이 회장과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010년 설립된 APD는 이 회장과 이 회장의 장남 이동훈 씨(당시 9세)가 지분을 각각 55%, 45%씩 나눠 가진 회사로, 대림산업이 호텔 사업 진출을 추진할 당시 자체 개발한 ‘글래드(GLAD)’ 브랜드를 넘겨받아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진행했다.

이후 대림산업 자회사이자 호텔 운영사인 오라관광과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고,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3건의 거래를 하는 대가로 31억 원 규모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사실이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APD가 호텔 브랜드만 소유하고 있을 뿐 운영 경험도 없는 데다 브랜드 인프라조차 갖춰져 있지 않았지만 메리어트·힐튼·하얏트 등 유명 해외 프랜차이즈 호텔들의 수수료 항목과 수준에 맞춰 거래 조건을 결정한 사실도 밝혀졌다.

APD는 브랜드 사용권 및 브랜드 스탠다드 제공 명목의 브랜드 사용료(매출액의 1~1.5%)와 브랜드 마케팅 서비스 제공 명목의 마케팅 분담금(매출액의 1~1.4%)을 매달 받았다.

당초 계약 기간인 10년 동안 총 253억 원 규모의 브랜드 수수료를 받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지난 2018년 7월 총수 일가가 자신들의 지분 전부를 오라관광에 무상 양도하게 되면서 위반 행위가 중단됐다. 

 

▲ DL이앤씨 사옥 'D타워 돈의문' 전경 [사진=DL이앤씨 제공]


공정위는 이를 가치 평가가 어려운 무형 자산인 브랜드의 특성을 이용해 오너 2·3세 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안겨준 비정상적 거래로 보고, 대림산업(4억 300만 원)·오라관광(7억 3300만 원)·APD(1억 6900만 원)에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회장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데 이어 대림산업, 오라관광 등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2월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과 해당 법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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