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 전자투표·온라인총회 비용 지원…조합당 최대 300만원

정태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3 17:03:09
개최 비용 50% 이내 보조…올해 20개 안팎 선정
15일부터 자치구 접수…내년 3월 예정 총회도 신청 가능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서울시가 모아주택을 비롯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의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개최 비용을 지원한다. 조합원 참여를 높이고 의사결정 기간을 줄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모아주택과 자율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조합을 대상으로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전경 [사진=메가경제]



그동안 대규모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디지털 총회 지원 대상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까지 확대한 것이다. 소규모 조합은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해 총회 개최 비용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조합원 참여 부족으로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지원 대상 조합은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개최 비용의 50% 이내에서 조합별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20개 안팎의 조합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조합 규모와 총회 운영계획, 기존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신청 대상은 서울 시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 가운데 총회 개최를 앞둔 곳이다. 올해 안에 총회를 여는 조합뿐 아니라 내년 3월까지 개최 계획이 있는 곳도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조합은 대의원회나 총회 의결을 거쳐 오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조합이 총회를 마친 뒤 자치구에 비용을 청구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세부 내용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전자투표 체계를 도입해 조합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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