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카드배송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

노규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2 17: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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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노규호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최근 증가하는 카드배송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주요특징 및 예방법 등을 안내하고 명의도용으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차단할 수 있는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홍보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CI= 새마을금고]

 

카드배송 사칭 보이스피싱은 가짜 카드배송 문자를 발송하거나 배송원이 전화 또는 위조된 실물카드를 직접 배송하고 카드사 고객센터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위장한 사기범들에게 직접 연락하게 해 피해자의 심리를 완전히 지배한다. 고액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고객들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법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새마을금고 영업점이나 SNS 등에 홍보물을 게첨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새마을금고에서는 원격제어앱·악성앱 설치 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 차단 할 수 있는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은 본인도 모르게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여 불법 자금의 수취 수단으로 이용함에 따라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범죄 행위에 연루될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시에는 금융권의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차단됨에 따라 비대면 대출의 실행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예방할 수 있다. 상세 내용은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고령층 등 피해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새마을금고 금융교실과 문화센터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교육과 피해예방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 연락이 오면 지인의 전화기를 빌려서 카드사 콜센터로 직접 확인하여 대응하고, 검찰·경찰·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자금이체를 유도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혹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112(경찰)나 1332(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콜센터로 신고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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