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금액 1억7000만원"

황성완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0 17: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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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명 과기2차관 브리핑…"신규 초소형 기지국 통신망 전면 제한"

[메가경제=황성완 기자] KT 고객을 대상으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로 인해 현재까지 278건, 약 1억7000만원의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 CI.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KT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지난 4월 통신사 침해사고에 이어 국가배후 조직의 해킹 정황,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와 같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KT 침해사고가 이용자들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침해사고로 판단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정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8일 19시16분에 KT로부터 침해사고 신고를 접수한 직후, KT에 자료제출 및 보전을 요구하고 당일 22시50분에 KT 현장에 출동해 사고 상황을 파악했다.

 

당시에 KT는 이상 호 패턴이 있음을 이미 파악하고 9월5일 03시부터 해당 트래픽을 차단했는데, 당시 이상 호 패턴은 이용자 단말의 스미싱 감염으로 판단하여 침해사고 신고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 과기정통부 측 입장이다.

 

이후 피해자의 통화기록 분석을 통해 미등록 기지국 접속을 9월8일 오후에 확인했고, 당일 저녁에 침해사고 신고를 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상황 파악 후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특정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에 대해 불법 기지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KT는 기 운영 중인 기지국 전체를 조사한 결과 다른 불법 기지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9월9일 오후에 정부에 보고했다.

 

정부는 타사에도 9.9일 21시 경 불법 기지국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금일 오전 2차관 주재 긴급점검회의에서 불법 기지국이 발견되지 않음을 보고했다.

 

더불어 금일 오전 긴급회의에서 KT가 파악하고 있는 보다 상세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 관련 정보를 타 통신사에도 공유토록 하여 보다 정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통신3사 모두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하고 있으며, KT가 파악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에서의 이상 트래픽 정보를 금일 중 타 통신사와도 공유하여 타 통신사가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현재 KT를 비롯한 통신3사는 불법적인 소액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트워크 및 서비스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위와 같이 KT뿐만 아니라 타 통신사로 하여금 소액결제 피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미등록 불법 기지국이 어떻게 통신망에 접속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뤄졌는지, 어떤 정보를 탈취했는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불법 기지국 외 다른 수법의 침해사고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KT에 접수된 직접적인 관련 민원은 177건, 총 7782만원이다. KT는 민원 외에도 추가 피해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통화기록 분석 등을 통해 자체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278건, 1억7000여만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KT는 무단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 전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기정통부는 타 통신사에 대해서도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금액을 청구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이번 침해사고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해 관련 대책을 강구한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통신 3사의 망 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보안점검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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