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금감원 전직 국장 출신 감사 선임 추진 '부적절' 논란

문혜원 / 기사승인 : 2024-04-18 08: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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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임...중앙대 IT관련 졸업·차수완 부원장 동기로 알려져
저우궈단 전 대표 리스크 경영유의 제재 논란 속 유착 의심↑
"시점상 부적절" 반응...상근감사 '금감원' 계보 관행 재부각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동양생명이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 출신을 감사 담당 임원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배임 의혹으로 금감원 조사를 받았던 저우궈던 전 대표에 대한 제제 결과가 ‘경영유의’로 그치면서 금감원 당국자와 민간 금융회사 사이에 부당한 유착관계가 형성됐다는 의혹도 증폭되는 분위기다. 

 

양생명이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 출신을 감사 담당 임원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사진=동양생명 제공]

 

17일 보험업계와 메가경제 취재결과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오는 5월 금감원 전직 국장 출신인 류모 씨를 감사로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임에 대해 정부 고위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취업 적절성을 놓고 심사가 진행 중이다. 

 

류 씨는 금감원 내에서  IT감독국과 금융정보보호단과 정보화전략국에서 경험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동양생명이 금감원 출신을 상근감사로 선임한 배경에는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는다. 그간 은행 또는 보험사 등 금융사들은 상근감사 선임 관련 '금감원' 출신들을 선호해 왔다. 

 

상근감사위원은 재무, 준법, 업무, 경영, IT감사 등 회사 내부감사를 주 업무로 한다.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 통상 금융사들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검증 및 추천을 통해 이사회 의결로 선임한다. 

 

고위 공무원이 퇴직 후 민간기업에 취업하려면 정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에 의거해 취업심사를 거치게 된다. 통상적으로 한 달 남짓 심사를 받게 되며, 퇴직공직자는 관련법에 따라 해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업무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이는 '업무의 공정성 확보'라는 취지 때문이다. 즉 공직자가 퇴직 후 민간 기업 쪽에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재직 기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불공정하게 수행할 가능성을 막는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다만 별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자진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야 하는 수순을 거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류 씨는 대학에서 IT계열 학과를 졸업했으며, 감독원 내에서 국장까지 역임 후 작년에 사임한 것으로 안다"라며 "현 차수완 부원장과 금감원 입사 동기지간인 것으로도 전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동양생명의 금감원 출신 감사 선임을 두고 시선이 곱지가 않은 실정이다. 최근 금감원이 저우궈단 전 대표의 테니스 관련 신사업 리스크에 대한 제제를 '경영유의'조치를 내린 시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반응이다. 대외적으로는 "내부통제에 대한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라는 명분이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제재 회피' 효과를 톡톡히 보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4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수시검사 결과에 제재 결과를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저우궈단 전 대표이사 사택 지원비 등 지원금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 미흡했다"며 "경영유의 제재를 내렸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몇 달 동안 조사 결과를 통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론은 보험업법에 크게 위배 되는 행위로는 보이지 않아 그렇게 결정했다"며 "배임 의혹과 관련된 다양한 정황에 대한 근거들은 금감원이 아닌 수사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라 판단해 경찰에 넘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저우궈단 동양생명 전 대표이사의 테니스 신사업 추진 관련 리스크는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양생명은 앞서 지난 2022년 서울시가 주최한 장충동에 소재한 장충테니스장의 시설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바 있다. 

 

동양생명은 당시 업무제휴를 맺어왔던 스포츠업체인 필드홀딩스를 앞세워 운영사업권 입찰을 따냈다. 이후 테니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광고계약을 진행했으며. 그 대가로 동양생명이 필드홀딩스에 약 3년 동안 36억원 넘는 비용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금감원은 작년 4월 익명의 제보를 통해 저우궈단 전 대표가 주도적으로 했던 테니스 사업 관련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10월 중 동양생명에 대한 사업비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현장 검사 결과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당시 "동양생명은 서울 중구 장충동에 소재한 장충 테니스장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맺었고, 임원 사업비도 불합리하게 운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번 금감원 제재 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향후 비슷한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제재 결과가 나오지 않자, 업계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작년 10월 보도자료를 냈을 때만 해도 CEO징계 대상이 될 것처럼 하다가 단순 경고에 지나지 않는 제재를 내린 것은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다"라며 "그동안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사들이 상임감사를 감독원 출신을 선임하는 기조는 오랫동안 관행이 되어왔는데, 이 같은 시점에 감독원 출신 선임은 유착관계가 의심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감원 출신 인사가 금융사 감사를 맡는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심사제도 규정을 정교하게 다듬거나, 법 위반에 대해선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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