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불합리한 자산운용·숨은 보험금 지급 미흡

황동현 / 기사승인 : 2023-02-14 1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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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기검사 경영유의사항 11건, 개선사항 18건 통보
투자의사결정 및 심사절차 불합리, 투자한도관리 업무 미흡
보험금 미지급 고객과 연락 하고도 지급 제대로 안돼
▲ 사진=동양생명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동양생명이 자산운용업무를 불합리하게 해 감독강국으로 부터 개선을 요구받았다. 투자의사결정 및 심사절차가 불합리하고, 투자한도관리 업무도 미흡했던 것. 또 보험금 미지급 고객과 연락하고도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동양생명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영유의사항 11건을 통보하고 18건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 검사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자산운용의 투자의사결정과 심사절차가 불합리했다. 회사 내규에서는 자산운용심사파트의 업무를 ‘투자 및 융자건에 대한 심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심사 대상, 심사기준 및 항목, 업무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따라 운용사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해 투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투자담당 부서의 선택에 따라 자산운용심사파트의 심사없이 투자가 진행되기도 했다.

 

또, 투자심사부서 성과평가기준이 불합리해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산운용심사파트의 성과평가지표가 투자부서인 기업금융팀의 손익에 연동되어 있어 객관적인 심사업무 수행이 저해될 수 있었고, 투자한도관리 업무도 미흡해 리스크관리팀의 당월 투자한도 소진 현황을 투자담당팀에서 적시에 그 결과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투자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산운용심사파트에서 사후모니터링 업무를 병행하고있어 사후 모니터링 업무에 대한 객관성 담보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실행후 사후모니터링 업무를 통해 시장상황 및 투자자산의 변동 등을신속하게 파악하여 자산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점검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점검결과를 자산건전성 분류에 반영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후모니터링담당부서의 역할 및 업무분장 방안을 검토하는 등 관련 업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배당계획 수립 및 집행 절차와 관련한 내부 지침이 없고 경영진에 보고한 내부검토 보고서에는 자본적정성 관련 검토 내용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배당률, 배당금액 등의 수치만을 단순 나열하고 있는 등 배당 의사결정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려웠다.

금감원은 "배당계획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일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당 관련 자본적정성 검토 내용, 의사결정 및 기록·관리 절차 등을 강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경영에 유의토록 했다
 

한편, 동양생명은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고객과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락을 하고도 보험금 지급을 안내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검사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만기보험금, 중도보험금, 휴면보험금 등 미수령 보험금 발생 이후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자와 연락한 이력이 있는데도 미수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주소가 바뀌거나 청구 절차를 몰라 보험금을 제때 수령하지 못한 고객과 연락을 하고도,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자와 연락하는 경우 미수령 보험금에 대한 안내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등 미수령 보험금이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동양생명은 개인정보 보유에 대한 점검 절차가 미흡해 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PC 등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 등 중요 정보를 불필요하게 저장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스템을 통해 매월 임직원 PC와 보조저장매체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삭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이 같은 조치를 요청 받은 임직원이 해당 파일을 실제로 삭제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

금감원은 “업무 목적 달성 후 고객 정보 등 중요 정보가 PC나 휴대용 저장매체 내에 불필요하게 보관되지 않도록 파일 삭제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개인정보 보유 모니터링에 대한 후속 조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개선사안으로 ▲자산 위탁운용사 선정 및 평가 불합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불합리 위기상황분석업무 미흡 치매보험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운영 미흡 

간편심사보험 인수심사 업무 불합리 변액보험 보증비용 산출업무 불합리 의료자문 업무 불합리 미수령 보험금에 대한 안내 미흡 모집수수료 지급기준 관련 업무처리 미흡 

정보처리시스템 감리제도 운영 미흡 대고객 서비스 업무연속성 확보방안 미흡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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