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15일부터 신청…'변동·혼합형→최저 연 3.7% 장기·고정금리'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9-14 17: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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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 달라…신청접수처도 유의해야
4억원 이하 1주택자 대상…선착순 아닌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 선정
신청접수처 유의해야…기존대출 금융기관 따라 신청접수처 달라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접수가 15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신청·접수는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내달 17까지 진행되며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달리 운영된다고 14일 밝혔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안심전환대출 안내창. [한국주텍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

이번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 대출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준고정금리(혼합형) 주담대를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준고정금리는 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의 경우가 해당된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돼 있는 주담대·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이다.

만기는 10년·15년·20년·30년 총 4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는 일괄 적용되지만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마찬가지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받게 되면 기존 주담대 해지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주택가격 조건은 신청접수 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한 뒤 추후 대출심사 시 재평가한다.

대출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1bp=0.01%)를 내려 연 3.8%(10년)∼4.0%(30년)를 적용한다. 이중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원 이하)에게는 55bp를 낮춰 연 3.7%(10년)∼3.9%(30년)를 적용한다.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 

 

▲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회차별 신청일자. [금융위원회 제공]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가격 구간 및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다르다.

15일부터 이달 30일까지 1차로 주택가격 시가 3억원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이어 내달 6일부터 17일까지 시가 4억원까지 2차로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1차 주택 가격 시가 3억원 이하 신청·접수는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나눠져 있다. 예를 들어 '4'와 '9'는 15일과 22일, '5'와 '0'은 16일과 23일이다.

최종 지원자는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 저가 순으로 선정된다.

회차별로 누적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되고,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에 미달하면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회차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면 2회차 신청·접수 없이 최종지원자가 선정된다.

▲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및 접수 기관. [금융위원회 제공]

신청 창구는 기존 주담대 취급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이 취급한 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에서 신청·접수해야 한다.

나머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이 완료될 예정이며, 갈아탄 달(10월~12월 예상)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대출 실행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심사가 끝난 뒤 영업점을 통해 이뤄진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에서 신청·심사한 경우 기존 대출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하면 된다.

주택금융공사가 신청·심사한 경우 13개 시중 및 지방은행(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부산·전북·광주·경남·수협·제주·대구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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