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CSM 확보 혈전 논란의 'IFRS17', 금감원 2차 개정 만지작 시장 혼란 우려

문혜원 / 기사승인 : 2024-05-08 0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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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고무줄' 실적반영 관련 '제한 소급' 회계방식 시각차
당초 금감원 실수 부각 대두… '자율규제'방식 후폭풍 지속
한국보험 특성 담보 상품 많은 점 가치 설정 기준 관건
CSM 수치 관련 영향분석 …이익·산출기준 "현실화"예상
"계리가정 별도기관 운영필요" …수적 가정 가능성 제기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IFRS17(새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보험사들의 실적 효과에 반영된 CSM(계약서비스마진) 확보 경쟁을 둘러싼 경쟁을 막고자 추가계리 가정 개선 카드를 꺼내 들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오락가락하는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시장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IFRS17(새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보험사들의 실적 효과에 반영된 CSM(계약서비스마진) 확보 경쟁을 둘러싼 경쟁을 막고자 추가계리 가정 개선 방안을 만지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7일 보험업계와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 회계제도(IFRS17) 시행 이후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험사들의 회계처리 방식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자 전진법에서 소급법 적용 허용 유무와 IFRS17에서 중요 지표로 자리 잡은 CSM(계약서비스마진) 산출기준 관련 현실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태세다. 

 

당초 금감원이 보험사 실적에 재무제표를 반영할 때 전진법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 등을 두고 보험회계 계리적 해석에 대한 이해도 부족을 지적되면서 체계적인 제도 관리와 기준 정립의 필요성을 인지해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금감원의 이번 움직임에 대해 새 회계기준에서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가정'의 영역이 늘어난 데에 따른 문제를 꼬집는다. IFRS17의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는 지적이다. 

 

처음에는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높은 할인율의 효과를 지적해왔으나 '다양한 담보상품에 대한 가치 설정영역'에 대한 것을 보험사들의 '경제적 가정'과 맞닿았을 때 어떤 기준을 정립하느냐다.  

 

금감원은 매년 할인율 운영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할인율에 대한 산출기준을 결정하고 있다. 그런데 새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기 전인 5년 전부터 금감원이 업계와 제대로 논의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이 문제로 지목돼 왔다. 새 회계제도 도입 이후 보험사들의 부채가 급증하게 될 것을 금감원이 미리 예측하지 못한 점 등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새 회계제도 도입 이후 보험사 순이익이 늘어난 것은 사실 착시효과에 기인한 요인이 크다”며 “보험부채 급감과 자본 증가로 순이익이 급증하는 등 높은 할인율 적용으로 재무건전성 과다 개선 영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보험사별로 회계변경 효과의 전진 또는 소급 적용에 대한 중재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입을 모은다.  

 

전진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당해 연도 및 그 이후 기간의 손익으로 전액 인식하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소급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해 당기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올해 초부터 주요보험사 및 보험업계 관계자와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회사별 영향 분석과 개선점, 건의사항 등에 대해 보험사들의 의견들을 취합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특히 CSM산출에 따른 이익반영 수치를 연구, 보험계리사 전문가들과도 계리 가정에 대한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후문이다. 

 

보험계리 전문가들은 국내 보험업이 새 회계제도를 선제적으로 먼저 시행한 유럽 등 해외와 달리 담보상품이 많다는 점을 필두로 시가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진다. 유럽의 경우 보험은 배상책임의무화가 큰 반면 국내 보험은 다양한 담보보장 성격을 띈 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어디까지 담보가치로 볼 것이며, 현 시점에서 보험계약마진(CSM) 확보에 대한 부채로 인식하는 가정 관리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인 보험부채를 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했던 현재 방식과 달리 기준이 당시 시가로 바뀌는 등 재무제표 작성기준이 바뀐다”라며 “계약서비스마진(CSM)이 수익에 직결되는 만큼 CSM 상각액 기준을 다시 보수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IFRS17은 기존 원가 평가되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골자다. 이전 회계제도에서는 보험사의 순자산(자기자본)은 시가로 평가되는데 반해 보험계약부채 등 부채를 구성하는 항목 일부는 계약 시점 당시 체결된 금액을 기준으로 원가 평가한다. 

 

제무제표상 보험판매 시점의 금리 등을 반영한 원가가 아닌 상황이 변한 당시 시가로 평가할 경우 과거 판매한 고금리 상품의 부채금액이 급격히 증가해 회계상 지급여력(RBC) 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가치(PV)를 반영한 시가평가라는 특성 상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의 순이익 계산에도 다른 방식이 적용되면서부터 발생한다. 계약기간이 길어지거나 금리·환율 등 시장환경이 변할수록 보험사의 총 자산(자기자본+총부채) 측정에 괴리가 커지는 문제도 터졌다. 

 

메리츠화재보험 등 일부 보험사의 경우 전환시점 공정 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신지급여력비율(K-ICS)의 부채인 위험마진(RM)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기면서 다시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등의 사례도 발생됐다. 

 

여기서 전문가들은 금감원과 보험사 간 계리적 가정에 대한 해석이 달랐다는 점이 극명하다는 평가다. 할인기간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해석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보험계리의 경우 자율규제형식에 따르기 때문에 계리기준을 민간에서 스탠다드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항석 성균관대학교 보험계리학 교수는 “금감원은 뒤늦게 회계제도 영향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보험계리사회 및 보험계리사회 등과 같은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공적인 기구를 추진해 충분한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IFRS17 연착륙을 위해 체계적 대응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이슈는 회계뿐만 아니라 보험계리·상품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공동협의체도 운영했다. 학계 등 외부전문가와 금감원 및 회계부서로 구성될 예정이다. 주제별 전문가를 초빙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IFRS17 핫라인(공용 이메일) 등으로 이슈를 접수해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실무 영향이 큰 이슈는 공동협의체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되, 그 밖의 이슈는 실무 부서 중심으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다. 필요시 간담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에게 검토결과를 충분히 설명해 실무 활용도를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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