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삼성생명·KDB생명 '작성계약 행위' 조사

문혜원 / 기사승인 : 2024-07-26 08: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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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영업행위' 허위계약 유무 등
불완전판매 근절…릴레이 조사 진행
단기성·보장성 상품 등 과당경쟁 제동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과 KDB생명 등 작성계약 관련 실태 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에게 불완전 판매를 야기하는 보험사들의 경쟁과열 된 상품 점검 및 불공정 영업행위 관련 고삐를 조이겠다는 일환의 집중조사인 것으로 해석된다. 

 

▲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26일 메가경제 취재와 금감원 소식통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이달 사이 삼성생명을 현장점검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는 KDB생명이 조사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보험사 외에도 대형GA사인 지에이코리아, 글로벌금융판매, 인카금융도 대상이 되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이 된 보험사들의 경우 건강보장성상품 관련 높은 시책을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적 압박이나 시책 달성을 노린 작성계약, 자기계약 등 '허수계약'과 관련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계 불공정 영업행위 관련 문제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3월부터 GA사 및 보험사들에게 미리 실태조사와 관련해 통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상이 된 기업들의 경우 지난해 1년간 신계약과 유지율 등에 대한 자료현황을 요구해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검사와 관련해 자세하게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작성계약은 보험 모집·체결과정에서 가족·지인 등 다른 사람 명의를 차용해 체결하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허위·가공 보험계약을 말한다. 문제는 작성계약이 GA와 설계사는 모집 수수료 차익을 얻게 되고, 보험회사는 판매실적을 올릴 수 있어 보험업계 일반적 관행처럼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차익거래는 보험 모집 수당(시책)·수수료와 해지환급금의 총액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을 때 이를 해지해 생기는 차액을 설계사가 챙기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설계사가 허위·가공계약을 한 후 일정기간 보험료 대납후 해지해도 이익이 발생하다보니 그간 업계에 횡행했다.

 

보험업법상 작성계약 모집행위에 대해서는 위법·부당의 정도 등을 감안해 금전제재(과태료) 및 기관·신분제재(등록취소 등)를 부과하고 있다. 작성계약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등록취소,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도 부과할 수 있다.

 

현재 보험업계는 IFRS17 시행으로 종신보험과 건강보험이 새로운 수익성 지표인 CSM(보험계약마진 미래 예상 이익) 확보에 유리하다고 평가되면서 관련 상품 특약 출시 등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보험사들이 보장성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저축성 보험과 같은 혜택을 누리면서도 보장성 상품이라 CSM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사들의 경우 건강보험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선 시책 높이기에도 반영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경우 최근 건강보장성상품을 통해 GA대리점을 판매를 강화하고 있는데, 판매시 월보험료의 최대 25배에 이르는 시책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했다"라며 "이 시책이 업계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인 1800%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작성계약을 유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현장에 있는 설계사 A씨는 "그동안 주요 보험사들은 작성계약을 통해 얻게 되는 부당한 혜택을 통해 보험가입의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전가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설계사들이 시책비를 챙기기 위해 허수계약을 만들고 환수 조건인 13회차 이후에 해지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감원이 보험 및 GA업계 전반적으로 부당승환여부, 작성계약여부 등 따지면서 단기납종신보험도 저축성으로 다시 판 거 아닌지도 조사를 은밀히 또 진행 중인 것으로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부당 작성계약 실태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올해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상품별·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 징후 등 영업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오는 7월까지 보험업계 스스로 위법행위를 점검·시정할 수 있도록 작성계약에 대한 자율시정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메가경제는 대상이 된 보험사들에게 확인취재를 진행했으나,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실태조사 들어온적 없다, 처음 듣는다"고 밝혔다. KDB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에 문의한 결과, 당사와는 관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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