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여행 중 잃어버린 핸드폰, 보상 대상 아냐"

김아영 / 기사승인 : 2024-07-22 15: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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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파손은 보상 가능....분실은 불가
현지 경찰서에서 사고 증명서 제출해야

[메가경제=김아영 기자] # A씨는 여행 중 가방을 분실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분실은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 A씨는 보험가입시 이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했으므로 보험료 반환을 요구했지만, 보험가입 시 상품설명서에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내용을 뒤늦게 확인됐다.

 

# B씨는 여행 중 휴대폰이 파손돼 수리비용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과소 산정해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수리비용에서 자기부담금 공제 후 금액(19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적은 금액(1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약관상 휴대품 손상을 수리할 경우 보험금은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손해액)으로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 두 사례처럼 해외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휴대폰을 분실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관련 보험사와 소비자간 분쟁이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해외여행보험 주요 특약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19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휴대품손해 특약은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휴대품의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하지만,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여행 중 휴대품 도난사고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도난)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휴대폰 등 중고 휴대품을 수리한 경우 보험금은 휴대품의 감가상각을 적용해 산정돼, 수리비용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보험사 홈페이지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특약이 임의로 선택된 플랜형 상품으로 판매돼, 필요한 특약의 포함 여부 등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특약 가입내역과 특약별 보장내용은 반드시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테면,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 은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돼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비용만 보상한다. 예약취소에 따른 수수료 등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에 가입해도 국내의료비와 중복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실익이 낮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름휴가철 해외여행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다이렉트 보험 가입이 확대되면서 약관의 중요사항을 알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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