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보험사 최초 '고령자 대출 청약철회기간' 연장

문혜원 / 기사승인 : 2024-07-24 18:16:58
  • -
  • +
  • 인쇄
14일에서 30일로 연장…온라인 채널 활성화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흥국화재는 70세 이상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지난 16일부터 우선 적용했으며 신용대출은 24일부터 적용한다. 보험업계에서는 흥국화재가 처음이다.

 

흥국화재는 70세 이상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사진=흥국화재 제공]

 

이번 조치는 고령의 고객들이 대출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금융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청약철회기간을 놓치거나 청약철회가 유리한 상황에서 중도상환을 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신용대출을 받은 후 청약철회기간 내에 대출금을 전부 갚을 수 있다면 중도상환보다 청약철회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청약을 철회하면 대출받은 기록이 삭제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도상환의 경우 대출이력이 그대로 남는데다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납부해야 한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는 고령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청약철회기간의 유연한 운영 등을 핵심과제로 발표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6월 고령금융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보험업)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흥국화재도 고령금융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지난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 지침에는 고령자 대상 청약철회에 대한 안내 강화,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의 차이에 대한 안내 강화 등이 담겼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오프라인 대면창구 감소와 온라인 채널 활성화로 고령자 금융소외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을 위해 디딤돌 하나를 놓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도 배제되지는 않는 금융서비스, 공정한 금융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혜원
문혜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추석 과일 가격 걱정인데...사과·배 도매 가격 '하락' 전망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추석을 앞두고 명절 수요가 많은 사과·배 출하가 지난해보다 늘어 도매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추석 성수기(추석 전 2주) 사과와 배 출하량이 각각 작년 대비 7% 늘 것으로 예측했다. 이 연구원은 올해 추석이 10월 6일로 지난해(9월 17일)보다 20일 가까이 늦어 출하량이 늘었다고 분석

2

신세계그룹, 12년째 인문학 청년인재 양성 이어가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신세계그룹이 ‘청년을 위한 인문학 사회공헌 프로젝트, 지식향연’을 12년째 이어가고 있다. 전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2014년 출범한 지식향연은 일회성 강연에 그치지 않고 인문학 청년인재 양성, 인문학 지식나눔, 인문학 콘텐츠 발굴을 목표로 매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지식향연 프로젝트를 통해 인문학

3

롯데마트, 민들레학교에 친환경 업사이클링 시설물 기부
[메가경제=심영범 기자]롯데마트는 지난 5일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구리광장에서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시설물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진주태 롯데마트·슈퍼 준법지원부문장, 김준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본부장, 이양현 구리남양주민들레학교장을 비롯해 구리시민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