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보험사 최초 '고령자 대출 청약철회기간' 연장

문혜원 / 기사승인 : 2024-07-24 18:16:58
  • -
  • +
  • 인쇄
14일에서 30일로 연장…온라인 채널 활성화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흥국화재는 70세 이상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지난 16일부터 우선 적용했으며 신용대출은 24일부터 적용한다. 보험업계에서는 흥국화재가 처음이다.

 

흥국화재는 70세 이상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사진=흥국화재 제공]

 

이번 조치는 고령의 고객들이 대출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금융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청약철회기간을 놓치거나 청약철회가 유리한 상황에서 중도상환을 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신용대출을 받은 후 청약철회기간 내에 대출금을 전부 갚을 수 있다면 중도상환보다 청약철회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청약을 철회하면 대출받은 기록이 삭제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도상환의 경우 대출이력이 그대로 남는데다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납부해야 한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는 고령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청약철회기간의 유연한 운영 등을 핵심과제로 발표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6월 고령금융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보험업)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흥국화재도 고령금융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지난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 지침에는 고령자 대상 청약철회에 대한 안내 강화,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의 차이에 대한 안내 강화 등이 담겼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오프라인 대면창구 감소와 온라인 채널 활성화로 고령자 금융소외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을 위해 디딤돌 하나를 놓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도 배제되지는 않는 금융서비스, 공정한 금융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혜원
문혜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한국공항공사, 현장중심 안전경영 강화 ‘KAC 공항안전 실천 결의대회’개최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박재희)는 10일 본사에서 사장직무대행 주관으로 경영진 및 전국 공항장이 참석한 가운데 “KAC 공항안전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공항 안전수준 향상과 안전경영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분과(작업장, 시설, 건설, 운영 등)의 올해 주요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2025년 수립

2

시그닉, 무신사 뷰티스페이스서 ‘젤리 베어’ 팝업 연다
[메가경제=심영범 기자]감성적 효능주의 스킨케어 브랜드 시그닉(signiq)이 미국 시장 진출 이후 국내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를 열고 소비자 접점 확대에 나선다. 시그닉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성수동 무신사 뷰티스페이스1에서 ‘젤리 베어 스토어(JELLY BEAR STORE)’ 팝업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팝업은 지난해 9월 미국 시장

3

BBQ, 대한적십자사 ‘명예의 전당’ 등재
[메가경제=심영범 기자]BBQ가 지역사회 나눔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제너시스BBQ 그룹은 최근 2년간 기부와 봉사활동을 통해 총 2억2000만원을 지원한 공로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명예의 전당’에 승격됐다고 10일 밝혔다. BBQ는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안창호홀에서 열린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