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보험사 최초 '고령자 대출 청약철회기간' 연장

문혜원 / 기사승인 : 2024-07-24 18:16:58
  • -
  • +
  • 인쇄
14일에서 30일로 연장…온라인 채널 활성화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흥국화재는 70세 이상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지난 16일부터 우선 적용했으며 신용대출은 24일부터 적용한다. 보험업계에서는 흥국화재가 처음이다.

 

흥국화재는 70세 이상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사진=흥국화재 제공]

 

이번 조치는 고령의 고객들이 대출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금융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청약철회기간을 놓치거나 청약철회가 유리한 상황에서 중도상환을 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신용대출을 받은 후 청약철회기간 내에 대출금을 전부 갚을 수 있다면 중도상환보다 청약철회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청약을 철회하면 대출받은 기록이 삭제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도상환의 경우 대출이력이 그대로 남는데다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납부해야 한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는 고령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청약철회기간의 유연한 운영 등을 핵심과제로 발표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6월 고령금융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보험업)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흥국화재도 고령금융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지난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 지침에는 고령자 대상 청약철회에 대한 안내 강화,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의 차이에 대한 안내 강화 등이 담겼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오프라인 대면창구 감소와 온라인 채널 활성화로 고령자 금융소외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을 위해 디딤돌 하나를 놓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도 배제되지는 않는 금융서비스, 공정한 금융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혜원
문혜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서울창업허브 공덕X스케일업센터, 투자 유치 지원 사업 성료
[메가경제=정호 기자] ‘서울창업허브 공덕과 스케일업센터’(이하 서울창업허브)는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제3회 스케일업위크’를 11개 참여기업과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20일 ~ 22일 3일 간 열린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위크’는 보육기업의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 멤버십(VC, AC, 투자 유관기관

2

이디야커피,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
[메가경제=정호 기자] 이디야커피가 글로벌 관광객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위챗페이(WechatPay), 알리페이플러스(Alipay+), 유니온페이(UnionPay), 라인페이(Line Pay) 4종의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전국 가맹점에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는 이날 순차 적용되며, 외국인 관광객들은 본인 국가에서 사

3

롯데중앙연구소 주니어보드, 서진학교 나눔마켓 수익금 전액 기부
[메가경제=정호 기자] 롯데중앙연구소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특수학교인 서울서진학교에 주니어보드가 자발적으로 기획한 나눔마켓의 수익금 전액을 전달하고, 서진학교 재학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냠냠연구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롯데중앙연구소 주니어보드는 MZ세대 직원으로 구성됐으며 사내 기업문화 혁신과제 도출 및 실행과 경영진과 직원 간의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