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와 입법조사관 '짬짜미'...진상규명 나서야"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의 법안 바꿔치기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의 법 개정안에는 해당 규제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알파경제에 따르면 조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중·최승재 의원이 발의·통과한 방송발전기본법 개정안에는 '주요통신사업자' 용어를 광범위하게 쓰고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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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가운데) [사진=연합뉴스] |
개정 전 방발법은 SK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만을 제35조의2 제1항 제3호에 적용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조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개정 법안에도 주요통신사업자의 개념은 제35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했다.
이현권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는 "의원 발의 개정안에서도 알 수 있듯 주요통신사업자 용어는 SK텔레콤 등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로 한정돼 있다"면서 "하지만 개정된 방발법은 어떻게 된 일인지 부가통신사업자인 콘텐츠 프로바이더(CP)와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 거의 모든 ICT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전부 포함돼 있다"고 분석했다.
법안 바꿔치기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인포스탁데일리에 따르면 박 차관은 지난해 11월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 참석해 개정 전 주요통신사업자의 개념을 확대 재생산하고 여러 항목에 해당 개념을 삽입했다.
법안 소위에서 정부 측 인사인 박 차관과 입법조사관인 김건오 수석전문위원 사이에서 이뤄진 짬짜미식 합의로 개정 발방법이 카카오 먹통 방지법에서 전방위 ICT규제법으로 돌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과정에서 개정안과 달리 개정 방발법은 종합통신사 개념이 제35조 2에 적용되면서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는 물론 CP와 IDC까지 전부 포함됐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 의원 측도 자신의 의도와 다른 법안 개정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알파경제에 따르면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재난관리 체계에 데이터센터와 주요 인터넷 사업자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법안 발의했고, 여당과 정부도 이에 동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 의원은 지난 2018년 KT 화재로 피해 본 국민과 소상공인 구제 법제도를 정비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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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 관계자와 입법조사관의 짬짜미로 국회의원 발의와 전혀 다른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다는 사실은 황당함을 넘어 입법부를 무시한 국기문란에 가까운 행위"라면서 "과기정통부 등 해당 부처에서 개정법 기반으로 한 시행령 작업에서 관련 산업의 규제 강화에 나서기 전에 진상규명을 통한 관련자 문책과 법안 바로잡기에 빨리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고위관계자는 박 차관의 법안 바꿔치기 논란에 대해 "방발법 개정안의 주요통신사 개념이 이전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된 것 같지만 대통령령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만 규제 대상이 되는 만큼 ICT전방위 규제법으로 부르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개정안에는 모든 ICT사업자를 규제 대상에 올려놓고 대통령령으로 사업자를 구분하는 방안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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