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 설치 완료...유력 2차발사 시점 '21일 오후 4시'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0 19: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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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조립동서 이동-발사대 기립-전기점검-엄빌리칼 연결-기밀점검’ 등 계획대로 마쳐
21일 발사 앞두고 전날 저녁·당일 오후 발사관리위 개최 예정..."발사일 날씨도 양호"

산화제 탱크의 레벨센서 이상을 바로 잡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 다시 우뚝 서며 발사 전날의 준비 작업을 순조롭게 마무리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누리호의 유력한 2차 발사 시점은 21일 오후 4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20일 “오전 11시 10분께 발사대 기립 및 고정작업이 완료됐다”고 전한 데 이어 “오후 6시37분께 누리호 발사대 설치작업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 2차 발사 예정일을 하루 앞둔 15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 누리호의 발사대 기립 및 고정작업이 완료되어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당초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누리호 2차 발사를 지난 16일로 계획했었다. 그러나 그 전날인 15일 발사대로 옮겨져 기립한 뒤 발사 준비작업을 하던 중 1단 산화제 탱크의 레벨센서 신호 이상을 발견해 다시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체종합조립동으로 되돌아갔다.

이후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문제가 생긴 부품을 17일에 교체한 후 발사 예정일을 21일로 다시 잡았다.

누리호는 조립동으로 돌아온지 닷새만인 20일 오전 7시 20분께 무인특수이동차량(트랜스포터)에 실려 조립동을 다시 나와 1.8㎞ 거리에 있는 발사대로 천천히 향했다.

▲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2차 발사를 하루 앞둔 20일 누리호가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조립동에서 나와 발사대로 이송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누리호를 실은 트랜스포터(transpoter)는 시속 1.5㎞로 천천히 이동해 오전 8시 44분께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대에 도착했다. 이어 기립 장치인 이렉터(erector)의 도움을 받아 발사패드에 수직으로 세워진 뒤 발사대에 고정됐다.

누리호의 하부는 4개의 고리가 달린 지상고정장치(VHD)가 단단히 잡았다. 이 장치는 누리호가 흔들리지 않게 붙잡고 있다가 발사 직전 로켓엔진이 최대 추력에 도달했을 때 고정을 해제한다.

발사대 고정까지 끝낸 누리호는 현재 순조롭게 계획대로 발사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부터는 누리호의 에비오닉스(항공·우주비행체용 전자장비)와 레인지시스템(추적 장비), 자세제어계 등에 대한 최종 점검 작업과 함께, 발사체에 추진제(연료와 산화제) 등을 충전하는 엄빌리칼(umbilical·‘탯줄’이라는 뜻) 설비를 연결했다.


이 과정에서 연료나 산화제 충전 중 막히거나 샐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작업인 기밀 점검 등도 진행했다.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 2차 발사 예정일을 하루 앞둔 20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 누리호가 기립 및 고정작업이 완료돼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발사 예정일인 21일 당일 아침에 준비작업을 이어나갈지 여부는 20일 저녁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1차관이 주재하는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다.

과기정통부는 21일 오후 발사관리위원회를 다시 열어 기술적 준비상황, 기상 상황, 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누리호의 발사 시각을 결정할 예정이다.

누리호 발사일인 21일 나로우주센터 일대의 날씨는 양호할 것으로 예상됐다.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외나로도 반경 20㎞에 대기가 불안정한 지역은 없어 낙뢰가 치지는 않으리라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외나로도 고도 800~900m 지점의 풍속은 초속 10㎧로 강하겠으나 지상풍은 1~3㎧로 상당히 잔잔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트기류가 흐르는 고도 12㎞ 상공 풍속도 50㎧로 발사에 지장을 줄 수준은 못 될 것으로 기상청은 예측했다.

누리호가 발사되려면 지상풍은 ‘10분 평균풍속’과 순간최대풍속이 각각 15㎧와 21㎧ 미만이어야 하고, 고층풍은 최대풍속이 100㎧ 아래여야 한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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