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 고객 마일리지 未 고지시 통신사에 과태료

이필원 / 기사승인 : 2019-03-04 15: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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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이필원 기자] 앞으로 통신사업자가 고객에게 마일리지 적립 현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마일리지 적립 현황을 고지하지 않은 통신사에 3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한다는 내용이다. 개정령안은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통신사 마일리지는 휴대전화 이용요금의 일정 비율만큼 가입자에게 제공되며, 통신요금 결제에 사용하거나 멤버십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다. 적립 후 7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하지만 마일리지 적립 여부를 모르는 고객의 수가 적지 않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말소된 마일리지는 1900억원에 육박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에게 마일리지 적립방법, 사용범위, 이용방법, 유효기간, 적립·사용·소멸점수 등을 고지토록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마일리지 관련 내용은 통신사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하고, 적립·사용·소멸점수 등 주요현황은 매월 이용요금 청구서에 안내토록 했다. 이와 함께 최근 1년 내 마일리지 사용 이력이 없는 이용자에게는 분기별로 문자를 통해 안내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통신사는 마일리지 적립 현황을 알리지 않을 경우 3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2회 위반 시 7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로 과태료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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