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사태 은행에 "최대 80% 배상" 결정..."본점 내부통제 과실 최초 책임 물어"

김기영 / 기사승인 : 2019-12-05 18:08:54

[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원금손실 논란을 빚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파는 과정에서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외에도 내부통제가 부실했고 초고위험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판매 금융사들에게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5일 해외금리연계 DLF로 투자손실을 입은 6건의 사례와 관련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80%의 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날 분조위에 회부된 6건은 현재 금감원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276건을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분류한 사례들이다. 나머지 사례들은 이들 6가지 사례에서 나타난 배상 기준에 따라 판매 금융사와 투자자 간 자율조정을 하게 된다.



[출처= 금융감독원]
불완전판매 여부 판단. [출처=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그동안은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 왔다. 하지만 이번 DLF 분쟁조정과 관련해서는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판례 등에 따라 투자자별로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를 반영하는 등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도 균형있게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에 부쳐진 6건의 사례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독일국채 10년물 만기수익률 연계 사모펀드 수익구조 비교 예시. [출처= 금융감독원]
독일국채 10년물 만기수익률 연계 사모펀드 수익구조 비교 예시. [출처= 금융감독원]


우선, DLF 가입이 결정되면 은행직원이 서류상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임의작성한 것은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손실 감내 수준’ 등 투자자 정보를 먼저 확인한 후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적용 배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 제정 이전부터 판례를 통해 적합성 원칙을 인정해 왔고, 그동안 은행도 내규에 따라 적합성 심사절차를 적용해왔다.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 0%’, ‘안전한 상품’ 등으로만 강조하고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등의 투자위험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특히, 상품의 출시 및 판매과정 전반의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초래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판단했다.



영국.미국 CMS 금리연계 사모펀드 수익구조비교(만기) 예시. [출처= 금융감독원]
영국.미국 CMS 금리연계 사모펀드 수익구조비교(만기) 예시. [출처=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같은 위반사항을 토대로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를 고려해 손해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원칙적으로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를 적용하되, 은행 본점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20%)을 배상비율에 반영하고, ‘초고위험상품 특성’(5%)도 고려해 25%를 더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의 책임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금융감독원]
6건의 사례별 손해배상 비율 결정. [출처= 금융감독원]


사례별로 보면, A은행의 경우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판 건에는 80%,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 0%’를 강조한 건에는 75%, 손실배수 등 위험성 설명없이 안전성만 강조한 건에는 40%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또, B은행의 경우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게 기초자산(영국·미국CMS)을 잘못 설명한 건에는 65%, CMS(기초자산)를 잘못 이해한 것을 알고도 설명없이 판매한 건에는 55%, ‘투자손실 감내 수준’ 확인없이 초고위험상품을 권유한 건에는 40%를 배상하도록 했다.


이번 분쟁조정 내용은 신청인과 은행의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번 분쟁조정은 불완전판매에 한정됐으며,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재조정이 가능함을 조정결정문에 명시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출처= 금융감독원]
DLF 분쟁조정 신청 상황. [출처= 금융감독원]


지난달 30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DLF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276건으로, 이중 만기상환과 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210건이 분쟁조정 대상이다.


나머지 분쟁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이번 분조위에서 결정된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조속히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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