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인의 똘레랑스] 국가가 먼저 교과용도서 상연료 보상금 기준 제시해야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 기사승인 : 2020-07-09 11: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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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보상금은 복사전송권협회를 통해 저작권자에게 분배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교육의 목적인 공공성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수업목적 범위의 저작물이용보상금 기준과 수업목적지원 범위의 저작물이용보상금 기준에서 종량방식이든 포괄방식이든 상연료의 기준은 빠져 있다. 같은 공연료 중 영상저작물의 상영료는 지급하는 반면 연극저작물의 상연료는 연구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교육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연극의 경우에만 법 제29조 제1항 비영리 공연으로 확장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진= 셀수스(Celsus) 제공]
[사진= 셀수스(Celsus) 제공]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베른 협약은 제9조 제2항에서 복제권의 3단계 테스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전세계가 저작권 입법에 있어서 일반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저작권자의 권리제한과 관련해 특별한 경우에 한해 저작물의 복제 허용을 동맹국의 입법에 유보하고는 있지만, 그러한 복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normal exploitation)'과 충돌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legitimate interests)'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고 특정한 경우에만 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인 TRIPS 협정 제13조에도 그대로 규정되었다.


베른 협약은 3단계 테스트 외에도 '경미한 예외 원칙(minor exceptions doctrine)'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베른협약 제11조는 ‘연극·악극 및 음악 저작물의 저작자는 어떠한 방법이나 절차에 의하든지 그의 저작물의 공개 실연 및 그 저작물의 실연을 공중에 전달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비록 조문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아도 일정한 작은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는 '소유보(小留保, minor reservation)'를 허용은 해줘야 한다고 하고 있다. 예컨대 종교의식이나 축제일 군악대 연주, 교육목적과 같은 비영리적 목적에 한하여는 1948년 브뤼셀 개정회의에서 합의된 성명서에서 언급되어 있으므로 권리자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교과용도서 보상금에 있어 상연료만 뺐다는 것은 다른 산업계에 비해 공연계에 대한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경미한 예외 원칙에 있어서도 다른 권리와 달리 상연권만 덜 보호되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국가가 정하는 교과용도서 보상금 기준이 있어야만 비영리 공연 보상금 기준도 상호 영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빠른 시일 내에 이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 또한 현재 교과용도서 보상금을 분배하는 복사전송권협회가 상연료 분배에 있어서 적합한 기관인지도 고려하고, 만일 복사전송권협회가 적절한 기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연관련단체 중 적합한 신탁단체를 찾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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