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 전부 자가격리 면제...PCR검사 의무도 없애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2-26 00: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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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여부 관계 없이 모두 수동감시 전환.
3일 이내 PCR검사·7일차 신속상원검사 ‘권고’
격리통지서 발급 대신 문자·SNS통지로 전송
격리해제확인서 발급 중단,,,격리통지서 해제일로 확인

정부가 확진자의 동거인 관리를 전부 수동감시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확진자의 동거가족 등 동거인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PCR(유전자증폭) 검사 역시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따른 확진자 폭증에 보건소 과부하가 심화되자 사실상 밀접접촉자 관리를 푼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 확진자·동거인 관리 지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동거인 관리 기준을 현재 환자 발생 상황과 관리 우선 순위 및 후속조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조정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 25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울의과학연구소에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이동검사센터 운영 모습을 시연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교직원 대상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를 운영해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접촉자의 감염 여부를 빠르게 진단한다는 계획이다. [용인=연합뉴스]

현행 동거인 관리 방식은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격리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하고 있으며, 동거인 분류 당시와 격리·감시 해제 전에 총 2회에 걸쳐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동거인의 관리 방식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하고, 검사 방식은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바뀐다.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해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의무를 없애고, PCR 검사도 권고 사항으로 바꿔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 기준은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변경된 지침은 이달 말까지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새 기준은 시행일에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학교의 경우는 학기초 철저한 방역 아래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조정된 지침은 또,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관할 보건소는 동거인에게 관련 안내와 검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동거인에 대한 10일 동안의 권고사항을 보면, 시기에 맞게 검사를 받고 3일간 자택에 대기하며, 이후 기간 동안은 외출을 자제한다. 또 외출시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의 이용 또는 방문 및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달 28일부터는 불필요한 조사 항목이 삭제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에 간소화된 조사서 문항을 적용할 예정이다.

간소화된 조사서 문항은 최근 기준의 확진자·동거인 관리에 필요한 항목들으로 구성된다. 증상, 기저질환, PCR 검사일,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여부, 동거인 인적사항 등이다.

간소화된 조사서 문항이 적용되면 보다 신속하게 확진자와 동거인에게 필요한 사항이 안내되고 조치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아울러 3월 1일부터 입원.격리자에 대한 격리통지를 문서 대신에 문자와 SNS 통지로 대체하고,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문서 격리통지서를 발급해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향후 격리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확진자에 대한 격리 사실 증명과 PCR 음성확인서 대체용으로 활용됐던 격리해제확인서는 격리통지 상 해제일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별도 확인서 형태의 발급이 중단된다.
▲ 재택치료자 추가 정보 안내. [보건복지부 제공]

한편, 25일부터 코로나19 허브시스템을 통해 일반관리군, 집중관리군별 생활 수칙 등 필요한 정보가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기존 확진시 제공하는 1회의 안내 문자에다, 추가로 검사 후 4일차, 검사후 6일차 등 두 차례에 걸쳐 생활폐기물 배출 안내, 의료상담 방법, 격리해제 기준 등 추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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