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지분관계 있지만 책임 소재 두산건설"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두산그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얽혔던 분당두산타워 특혜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경기도 성남시 신분당선 정자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두산그룹의 사옥인 분당두산타워가 있다. 이곳은 지난 2015년 당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두산건설 소유의 병원 부지를 돌연 상업용지로 바꿔주고 용적률도 대폭 높여주면서 특혜 의혹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
▲ 분당두산타워 [사진=연합뉴스] |
분당두산타워를 둘러싼 의혹은 ▲ 두산건설이 성남FC에 낸 56억원의 후원금이 성남시가 분당구 정자동 분당두산타워(사진)이 들어선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 준 것의 대가인 ‘뇌물’인가 ▲ 두산그룹이 건설 부지의 용도변경으로 수천억원의 차익을 얻었는가 ▲ 계열사를 입주시키겠다는 약속은 지켜졌는가이다.
두산건설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구단주로 있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및 광고비로 수십억원을 후원했다. 일부에서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 두산건설에 특혜를 주고 대가성 후원을 우회해 받았다고 의혹을 제시했다.
두산은 1996년 해당 부지를 의료시설 용지로 73억원에 매입했다. 해당 부지 소유권은 2003년 두산건설이 이전받았다. 성남시는 2014년 9월 두산 측에 병원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방치했다며 20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에 두산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10개월후인 2015년 7월 성남시는 두산건설의 정자동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방침을 결정했다.
용도변경이 되자 두산그룹 차원에서 사옥을 짓기로 결정하고 시공을 두산건설이 맡았다. 그리고 완공되기 직전 두산은 건물을 6200억원에 매각했고, 현재 두산은 건물 소유권을 일부 갖고 있다. 부동산 펀드와 유사한 리츠(REITs)화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현재 알려진 내용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두산그룹 차원에서 성남시에 해당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두산 고위 임원이 성남시 담당자나 고위 관계자를 접촉하는 등 용도변경을 겨냥한 물밑 작업을 벌이기도 했던 것으로 일부 언론들은 전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낸 56억원의 후원금이 성남시가 분당구 정자동 분당두산타워(사진)가 들어선 토지 용도를 변경해 준 것의 대가인 일종의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 대표에게 쏠린 이목 때문에 경찰이 당시 두산건설 대표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함께 송치한 사실은 주목받지 못한다.
경찰은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들 중 두산건설을 제외한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5곳에 대해선 1차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유독 두산건설 건에 대해서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이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15일 수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이와 관련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 사건 의혹에 연루된 당시 두산건설 임원 등 15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이다. 그렇기에 피고인들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법정에는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현재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두산건설 측은 재판 중인 관계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
두산그룹 역시 이와 관련해 “그룹이 아니라 두산건설에서 다 집행했던 내용이다. 지분 관계는 있지만 해당 책임 소재는 건설로 돼 있다”고 메가경제에 전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