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에 '환자 정보' 유출하다 딱 걸린 대형병원들... 성모, 세브란스병원 등 무더기 '철퇴'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3-07-28 08:58:55
과태료 '최고액'은 가톨릭학원, 환자정보 '최다 유출' 세브란스병원 불명예

[메가경제=주영래기자] 개인정보위원회가 환자 정보를 유출한 17개 종합병원에 대해 철퇴를 가했다. 

 

지난 26일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7개 종합병원 중 16개 병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17개 전체 종합병원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국내 유명 대형병원들이 환자정보를 제약사에 유출하다 무더기 제제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조사는 경찰의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관련 수사를 위한 제약사 압수 수색 과정에서 환자정보의 유칠이 확인된 17개 종합병원의 유출 신고에따라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각 병원에서는 병원 직원 또는 제약사 직원이 병원 시스템에서 해당 제약사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정보를 촬여이나 다운로드한 후 이메일이나 USB 등을 통해 외부로 반출하거나, 제약사 직원이 불법적으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해 환자 정보를 입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의 민감정보가 포함된 총 185271명의 환자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환자정보 유출에 가담한 병원 직원과 제약사 직원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형사벌(벌칙)이 적용되어 경찰 등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각 병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상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환자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조사 대상 병원(16개 병원, 강북삼성병원 제외)에서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등의 확인과 접속기록의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지 않았으며, 4개 병원(성심·동탄성심·강남성심·한강성심병원)에서는 인사이동으로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음에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3년 이상 보관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또 6개 병원(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 건국대 충주병원, 성심·동탄성심·강남성심·한강성심병원)에서는 USB 등 보조저장매체 반출과 반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강북삼성병원, 고려대 구로병원에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이 가능한 기기에 권한 없는 자의 물리적 접근이 가능한 취약점을 확인했다.

특히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은 57912명의 환자정보를 유출해 가장 많은 개인정보를 제약사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으며, 다음으로는 의정부성모병원이 20027명, 여의도성모병원 17115명, 고대구로병원 14385명 순이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법을 위반한 이들 병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총 부과 금액은 6천480만원이다.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서울·여의도·은평·의정부·부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각 360만원)이 2천160만원으로 가장 많고, 학교법인 일송학원(성심·동탄성심·강남성심·한강성심병원 각 420만원)이 1천680만원으로 그다음이다.

이밖에 고려중앙학원(안암·구로·안산병원 각 360만원) 1천80만원,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720만원, 건국대학교(충주병원) 420만원, 동은학원(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 420만원 등이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이번 조사·처분을 통해 의료데이터로서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큰 민감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종합병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제고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자의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상시적 점검·확인과 함께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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