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다주택자 승진 막고 '개꿀' 조롱하면 직위해제...혁신안 내놔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5-27 1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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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혁신위, 국민 불신 해소 위해 강도높은 혁신방안 제시
전현직 사적 모임 제한, 매입임대 관련 임직원 전수조사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위원회가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야기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혁신안을 내놨다.

LH는 27일 제2회 LH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준기 서울대 교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이번에 임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 LH 혁신위원회 김준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LH 제공]


먼저 혁신위는 오는 10월 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부동산 신고·등록 시스템을 조기 구축하고, 지난 10일부터 임원진과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등록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후보지 등 중요 정보의 접근 권한 통제를 강화하고,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 불거진 매입 임대주택의 매입절차·기준 등에 대한 불공정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매입 제한대상을 현직 직원과 직계가족에서 퇴직 직원 소유 주택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전 직원 대상 전수조사를 즉시 시행해 불공정·부조리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입찰·심사 과정에서 제기돼온 전관특혜 의혹과 갑질을 막기 위해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교체해 내부직원의 재량과 권한도 크게 축소한다. 또한 전·현직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모임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다주택자인 임직원의 승진을 제한한다. 실거주 목적 이외의 다주택자와 투기행위자에 대한 상위직 승진을 제한해 채용·복무·승진·평가를 비롯한 인사제도 전 과정에서도 공직 기강과 청렴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또한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경우에는 즉시 직권면직한다.

특히, 국민 정서와 괴리된 사회적 물의행동을 유발하는 경우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해 부정·비리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LH 사태로 국민들이 공분하던 시기에 "꼬우면 이직하든가", "28층이라 하나도 안들림, 개꿀" 등 여론을 비웃는 듯한 표현이 LH 내부에서 흘러나왔다는 의혹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혁신위는 부동산 투기 행위 적발 및 처리 과정에서 ‘제 식구 감싸기’ 등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4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해 부동산 투기행위를 조사하고, 징계 수위를 심의하는 등 상시 외부 검증·감시 제도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LH 혁신위원회 김준기 위원장은 “LH가 본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2·4대책 등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내부 통제를 겹겹이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해 청렴·공정·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혁신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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