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국채 6월 청약…총 2000억원 규모

정태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0 1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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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16일까지 청약 접수
올해 5개월 연속 완판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개인투자용국채 6월 청약을 진행한다.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모집금액을 웃도는 청약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발행물은 출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됐다.


미래에셋증권은 개인투자용국채 6월 청약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 [사진=미래에셋증권 제공]



청약은 이날부터 16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5영업일 동안 진행된다. 미래에셋증권 전국 영업점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발행 규모는 총 2000억원으로 전월과 같다. 종목별로는 3년물 이표채 30억원, 3년물 복리채 70억원, 5년물 600억원, 10년물 1000억원, 20년물 30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

가산금리는 전월 대비 소폭 낮아졌지만 최종 적용 금리는 전 종목 기준 출시 이후 최고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고채 낙찰금리 상승 등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해 가산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세전 기준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 10.7%(연평균 3.6%), 3년물 복리채 11.1%(연평균 3.7%), 5년물 21.9%(연평균 4.4%), 10년물 59.7%(연평균 6.0%), 20년물 162.6%(연평균 8.1%) 수준이다.

개인투자용국채는 정부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 상품이다. 안정성과 분리과세 혜택을 동시에 갖춘 장기 투자 상품으로 평가받는다.

5년 이상 만기 상품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한 이자를 연복리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매입 금액 2억원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발행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중도환매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지급되며 복리이자와 분리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3년물은 복리채와 이표채로 나뉜다. 복리채는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지급하며, 이표채는 보유 기간 중 연 1회 이자를 지급한 뒤 만기 시 원금과 추가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다. 다만 이표채에는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장기적인 자산관리 관점에서는 수익을 추구하는 자산과 안전자산을 균형 있게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인투자용국채는 이러한 자산배분 수요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투자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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