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실수에 주가는 바닥... 주주들 원성은 최고조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고혈압약 용기에 치매약을 넣어 유통하다 적발된 현대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회사인 현대약품의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주주들의 반발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악재들이 현대약품을 둘러싸면서 오너 3세인 이상준 대표의 경영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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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약품 주력 제품 중 하나인 '미에로화이바', 네모 안은 이상준 대표. [사진=현대약품] |
현대약품 사태는 최근 일선 약사의 신고로 시작된 후 회사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지난 3일 장중 이 회사 주가는 1주당 3850원을 찍으며 52주(1년) 최저가를 기록했고 4일 오전 장중에서도 4000원 언저리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해 7웛 5일 장중 기록했던 52주 최고가인 6940원에 비해 40%이상 급락한 상황이다.
반면 현대약품 종목 게시판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해당 게시판에는 "이 종목이 그 유명한 치매에 걸린 종목","치매에 걸려 주주도 못 알아 본다는 종목","분식회계에 차입금 증가도 모자라 모럴헤저드까지","매수하면 치매가 온다는 종목"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담은 게시물들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약품 관계자는 "공시된 바와 같이 자사주 매입을 완료했고, 여드름 치료제 윈레비 국내 독점 라이센스 계약 등 신성장 동력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1등급 위해성'을 지닌 해당 의약품을 약사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현대약품 '현대미녹시딜정' 제조번호 23018(사용기한 2026년5월14일)에 대해 영업자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
현대약품이 이번 사고로 도매상과 약국으로부터 회수해야 하는 물량은 약 2만 병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판매량의 무려 2.7%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만이 아니다. 현대약품이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회수 조치를 받은 사례는 반복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19년에는 비강용 겔 타입 남성호르몬제인 '나테스토 나잘겔'이 단위 분무당 함량시헙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를 받았다. 2021년에는 ’현대발사르탄정80밀리그램과 160밀리그램‘에 대해서도 불순물(AZBT)초과 검출을 이유로 회수 조치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회사 핵심 파이프라인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 2021년 24억원 상당의 ’부메타나이드‘ 개발비 손상을 경험했으며, 최근 BPDO-1603 개발 프로젝트가 실패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동안 임상을 위해 투입된 134억 원의 개발비도 손상 처리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뿐만 아니라 현대약품은 지난 5월 회계처리기준 위반 문제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현대약품은 증선위의 제재에 따라 지난 5월 19일 거래정지 종목으로 지정됐으며, 6월 12일에야 거래가 재개됐다.
증선위는 "현대약품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매출인식 시점에 판매장려금을 제하지 않고 수익으로 인식했다"며"결산시점(11월 말)에는 판매장려금과 미지급장려금을 과소추정해 매출과 매출채권 규모를 부풀려 자산과 순이익을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증선위는 현대약품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통보를 의결했다.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30% 추가 적립, 현대약품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현대약품은 2020년에도 독점 판매권(무형자산)을 적게 적어 2019년을 포함한 과거 3개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증선위 판단에 따라 회사와 주요 경영진에게 적법한 제제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잇따른 사건‧사고와 악재로 인해 현대약품의 ‘3세 경영’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쏟아 진다. 현대약품은 2021년 1월 김영학 각자대표가 물러난 후 오너 3세인 이상준 대표가 2021년부터 단독경영을 시작했다.
호재보다 악재가 터지며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있어 주주들이 회사 오너 경영 체제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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