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 앤 다커, 대법원행…넥슨 상고

이상원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6 11:05:28
2심서 피해액 대폭 축소 판결 불복
승소보단 전략적 다른 속내 예상도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신생 게임사 아이언메이스 간 장기 법정 공방이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021년부터 약 4년간 이어진 양측의 저작권·영업비밀 침해 분쟁은 최종심으로 넘어가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26일 게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넥슨은 최근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과 관련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 다크앤 다커 이미지 [사진=아이언메이스]

앞서 지난 4일 서울고법 민사5부는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7억646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손해배상액은 1심에서 인정된 약 85억원보다 크게 줄었다. 이는 손해액 산정에서 제한적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번 소송은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에 참여했던 핵심 인력들이 내부 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뒤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는 넥슨 측 주장으로 시작됐다.

이번 상고에 대해 아이언메이스 측은 “항소심 결과 다크 앤 다커와 넥슨의 P3 게임을 상세히 비교한 결과 두 게임이 본질적으로 다르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배상액과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대폭 조정되면서 “넥슨으로부터 34억원을 즉시 반환받았다”며 “게임 저작권과 매출, 임직원 개인 재산에 이르기까지 내려졌던 가압류 조치도 모두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두 차례 압수수색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포렌식,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이 이뤄졌지만, 넥슨의 P3 개발자료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가처분 법원과 수사기관, 1심 법원 역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자료를 보유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다는 설명이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대법원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없었다는 공정하고 현명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넥슨의 대법원 상고에 대해 전략적 이유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법조계에서 대법원 상고로 원심 판결이 바뀔 확률은 대략 5% 내외 수준으로 보고 있다”며 “넥슨 측 손을 들어준 고법 판결에 이은 이번 결정은 줄어든 손해 배상액 조정과 신생 게임사에 대한 괘씸죄 적용을 목적으로 한 정무적 판단도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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