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 은행·증권사들 불완전판매 인지 여부 관건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손실을 안겼던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소위 ‘3대 펀드 사태’에 대한 추가 검사를 개시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들을 상대로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피해 투자자들과 분쟁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 |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손실을 안겼던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소위 ‘3대 펀드 사태’에 대한 추가 검사를 개시한다. 금융감독원 석판 자료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옵티머스펀드 판매 환매 중단사태와 라임펀드 사태, 디스커버리 사태 등 각종 의혹만 남긴 채 임시로 봉합된 사건들에 대한 검찰 재수사와 함께 금감원의 추가 검사가 본격화되는 셈이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 24일 3대 펀드 사태에 대한 추가 비리를 확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최근 서울남부지검을 중심으로 합동수사본부(합수부)를 구성하고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IBK기업은행을 비롯한 판매 금융사에 대한 검사와 펀드 가입 당시에 대한 민원인과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 등 추가적인 확인에 나서겠다”며 “이후 분쟁조정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며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추가 검사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번 검사에서는 당시 펀드를 판매했던 은행·증권사들이 불완전판매를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관건이다. 2017년부터 2019년 4월까지 판매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는 IBK기업은행에서 가장 많이 팔려 무려 67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추가 검사는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과 분쟁조정이 접수된 건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앞서 금감원은 2020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위법사실이 확인되자 판매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또 금감원은 이듬해인 2021년 2562억원의 환매 중단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펀드 분쟁조정에 나서 판매사들에 대해 40%에서 80%까지 손해배상을 권고했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작년 2월 금융위원회에서 기관업무 일부 정지 1개월과 함께 과태료 47억1000만원의 징계수위가 확정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상당수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아직 금감원으로부터 펀드 판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검사일정을 통보받은 것은 없다”면서 “분쟁조정 수준과 관련해서 불만이 있는 일부 투자자들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펀드 투자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 조정수준에 맞춰 설득하는 데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디스커버리펀드 손실피해 투자자 측은 금융당국의 제재와 손해배상 분쟁조정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절반이 넘는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은 금감원의 2021년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번 판매사 대상 추가 검사결과와 함께 손해배상 수위에 대한 재조정에 나설 전망이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