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전떡볶이 공정위 조사…가맹점 돈 흐름 끝엔 오너 배당

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1 13:52:02
가맹본부 신전푸드시스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심의
순이익 줄었는데 배당은 고정…이익잉여금으로 지급

[메가경제=정호 기자] 떡볶이 프랜차이즈 신전떡볶이를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성호 대표가 설립한 제조법인의 배당 구조도 드러나면서 가맹사업 구조 전반이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제보팀장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떡볶이 가맹 운영과 관련해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신전떡볶이 홈페이지.>

 

공정위는 통상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필수품목 부당 강제, 허위·과장 정보 제공, 영업지역 침해, 부당 계약 해지 여부 등을 살펴본다. 신전떡볶이가 2025년 기준 818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식자재 공급 구조와 관련된 사안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맹점과의 거래 구조도 관심을 받고 있다. 가맹점들이 본부에 지불하는 식자재 대금은 신전푸드시스로 유입되고, 신전푸드시스는 양념과 소스 생산을 더신전에 발주하는 방식으로 연간 116억~170억원 규모의 거래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더신전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배당 형태로 하성호 대표에게 지급해 왔다. 신전떡볶이 사업 구조는 가맹본부 '신전푸드시스'와 하성호 대표가 지배하는 제조법인 '더신전' 두 축으로 구성돼 있다. 더신전은 떡볶이 양념과 소스를 제조해 신전푸드시스에 납품하는 역할을 맡는다.

 

더신전은 과거 법인명이 ‘신전푸드시스’로 개인사업자 가맹본부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했다.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23년 8월 현재의 '더신전'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더신전 매출 대부분은 신전푸드시스에서 발생한다. 2018년에는 매출 의존도가 99.9%에 달했고 이후에도 94~100% 수준을 유지했다. 가장 낮았던 2022년에도 93.7%로 단일 거래처 의존도가 높은 구조다.

 

배당 구조도 눈길을 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더신전은 2019년부터 매년 24억원의 중간배당을 지급해 왔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2021년 51억원에서 2024년 11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배당성향은 반대로 높아졌다. 2021년 47.1%였던 배당성향은 2022년 84.8%, 2023년 97.2%로 상승했고 2024년에는 206%를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이 이뤄진 셈이다.

 

이 같은 배당은 과거에 축적된 이익잉여금을 활용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신전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2023년 153억원에서 2024년 14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업계에서는 제조 기능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구조 자체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본다. 다만 매출 대부분이 단일 거래처에서 발생하는 구조에서 순이익을 웃도는 배당이 장기간 이어진 점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조 법인을 별도로 운영하는 사례는 흔하지만 단일 거래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고정 배당이 지속된 사례는 드물다"며 "가맹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전떡볶이 측은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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