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주영래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로 피해를 입은 가맹사업자에 대한 소송지원을 통해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이후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 피해구제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조정원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2022년 2월 “월 매출 최소 1,800만원 보장”이라는 가맹본부 B사의 설명을 믿고 대출을 받아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매출이 월평균 400만원 수준에 불과해 심각한 재정난을 겪었다. 이에 A씨는 B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 |
| ▲ 가맹분야 소송지원 |
공정위는 올해 1월 8일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
조정원은 피해 구제를 위해 A씨의 사건을 소송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5년 9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제3항·제5항을 위반했다며, A씨에게 약 1억2천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번 사례는 공정위 제재만으로는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구조 속에서, 조정원의 소송지원제도가 영세 가맹사업자의 실질적 민사적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해당 제도는 경제적·시간적 여건상 소송 수행이 어려운 가맹점주와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무료로 법률 대리를 제공한다.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조정원은 분쟁 초기단계의 신고·조정 서류 작성 지원부터 최종 피해구제 단계인 소송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법률조력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