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0%만 내고 내 집 마련한다…'누구나집' 사업 본격 추진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9-06 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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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능동·의왕초평·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 6075세대 공급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 반영한 확정분양가 적용

집값의 10%만 내면 10년간 안심하고 살다가 이후 분양권까지 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는 오는 8일부터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에서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누구나집은 LH, 지자체 등이 보유한 공공택지를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양전환임대 주택이다.

사업지는 ▲화성 능동A1(899세대) ▲의왕 초평A2(951세대) ▲인천 검단AA26(1366세대) ▲인천 검단AA31(766세대) ▲인천 검단AA27(1629세대) ▲인천 검단AA30(464세대) 등 6곳으로 총 6075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 자료=국토교통부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공급분과 간사 박정)는 지난 6월 수도권 내 6곳의 입지를 발표하고, 국토부와 누구나집의 사업 방식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왔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 정도 보증금만 내면 주변 시세보다 5(일반공급)~15%(특별공급)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전체 물량 중 20% 이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특별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은 무주택자에게 일반공급한다.

▲ 자료=국토교통부


누구나집은 임대 기간 종료 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이하 확정분양가)으로 우선 분양된다. 기존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이 끝나면 감정평가액에 따라 분양가가 정해진다.

확정분양가는 공모 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 때부터 분양 때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을 상한으로 적용한다.

이는 사업참여를 위해 내부수익률(IRR)이 5% 이상 확보돼야 한다는 민간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임차인이 주택을 분양받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거주기간에 따라 경제적 혜택(인센티브)을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하게 했다.

또한 사업자가 요식, 의료, 교통, 여가, 교육 등 일상생활의 주거서비스에 대해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도 내놓게 했다.

이번 공모에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11월 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1월 중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을 협의한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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