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K-푸드 수출 절차 손질…원산지 입증 부담 확 줄여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7 12:40:34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관세청이 K-푸드 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원산지증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관세청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를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K-푸드의 글로벌 수출 확대 흐름에 맞춰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관세청은 그동안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등록증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해 서류 제출을 간소화해 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축산물·수산물 등 주요 품목의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 

 

▲ K푸드 수출액 추이.

우선 도축검사증명서가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로 신규 포함되면서 쇠고기·돼지고기가 간편인정 품목으로 지정됐다. 또한 기존 수산물 인증서에 방어·넙치 등 4개 품목이 추가돼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원산지 소명 자료 8종을 제출하던 기존 절차를 대신해 인증서 1종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완제품 제조·수출업체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기업 역시 기존 원산지 확인 서류 대신 지정 인증서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공급망 전반의 증빙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활용 황산코발트·폴리프로필렌 등 6개 우수재활용(GR) 인증 제품도 간편인정 대상에 포함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조치는 K-푸드 기업들이 서류 한 장만으로 FTA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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