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가속…정부, 규제샌드박스 14건 승인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7 12: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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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국토교통부가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장벽을 대폭 완화했다. 국토부는 25일 제7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그간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모빌리티 서비스 14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승인된 특례에는 ▲한-미 간 위탁수하물 원격검색(IRBS) 확대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셔틀 운행 ▲AI 기반 농어촌 DRT(수요응답형교통) 서비스 ▲도심 유휴 주차시설을 활용한 생활물류 거점 모델 등이 포함됐다. 

 

▲ 정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14건 승인

대한항공 컨소시엄이 신청한 ‘위탁수하물 원격검색’ 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 특례를 통해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인천–애틀랜타 노선에 한해 사전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에 한해 원격검색이 가능했으나, 특례 승인으로 애틀랜타·시애틀·LA행 승객 전원에게 확대된다. 이를 통해 미국 공항 환승 시 재검색·재위탁 절차가 면제돼 환승 동선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롯데이노베이트가 추진하는 자율주행 셔틀 실증에는 자동차관리법 상 특례가 적용된다. 현행 규정상 자율주행 기능 사용이 금지된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제한적으로 운행을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의 기술 검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 이동 편의성 개선을 목표로 현대자동차가 추진하는 AI 기반 DRT 서비스에는 여객자동차법 특례가 적용된다.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수요응답형 운송사업 한정면허를 중복 부여할 수 있게 되면서 교통 취약지에서의 탄력적 이동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대신정기화물차 컨소시엄이 신청한 ‘도심 유휴시설 활용 생활물류거점’ 사업도 특례를 획득했다. 노외·부설주차장의 유휴 주차면을 간선·배송 차량 간 환적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택배차량 운행거리 감소, 배출가스 저감, 교통혼잡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밖에 수소트랙터 기반 화물운송, 제주시 차량 대상 디지털 폐차 플랫폼, 화물차 사고 시 대체차량 제공 등 9건에도 특례가 부여됐다. 실증 과정에서 안전성이 검증되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양한 실증 기회 확대를 통해 모빌리티 기술 혁신과 융복합을 촉진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서비스 창출을 위해 사후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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