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건설, ‘풍경채’ 뒤 540억 하도급 갑질 의혹...공정위 본격 조사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2 13:53:13
과징금·벌떼입찰 논란 이어 또다시 공정위 조사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일건설(대표 허만공)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갑질’ 의혹에 대해 본격 조사에 나섰다. 

 

자사 주거 브랜드 ‘풍경채’로 알려진 제일건설은 인천검단지구 제일풍경채 공동주택 등 다수의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제일건설은 2022~2023년 사이 다수의 신축공사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약 540억원을 지연·미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제일건설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를 압박하거나 거래 중단을 암시하며 불공정 행위를 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진=제일건설 홈페이지]

 

구체적으로는 수급업체가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경우 “다른 거래를 끊겠다”고 위협하거나, 동종업체보다 20% 이상 낮은 금액으로 공사를 강요했다는 진술이 제기됐다. 

 

또한 분양 부진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뒤 현장 유지비를 약속하고도, 이후에는 “자재비만 받거나 나가라”는 식으로 태도를 바꿨다는 의혹도 포함돼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입찰 과정에서 수급업체에게 최저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재입찰하도록 요구한 뒤 차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감액 사유 및 기준을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한 혐의 역시 조사 대상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한 수급업체의 신고로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됐으나,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며 조정이 무산됐다. 이후 공정위는 올해 7월 정식 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제일건설 측 의견서를 기다리고 있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하도급업체 D건설의 주장은 일방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설계 변경과 원가 변동 등을 반영해 적정하게 대금을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11월 내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일건설은 지난해 10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약 9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또한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 의혹으로 논란이 일며,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미흡’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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