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에이껌'등...'아스파탐' 첨가 의약품 974개 확인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3-07-05 15:15:30
아이용 감기약부터 어른용 발기부전 치료제까지
제약업계, 발암물질 첨가 논란 생길까 전전긍긍

[메가경제=주영래 기자]설탕 대체 첨가제인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이 발암 물질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식음료 업계뿐만 아니라 제약사들도 대체 첨가제 찾기에 분주해질 전망이다. 아스파탐이 음료나 주류용 첨가제 이외에도 의약품 첨가제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다.

 

5일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의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아스파탐’으로 성분명 검색을 하면 974개의 의약품이 검색된다. 그 중에는 소비자들에게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경남제약의 '미놀에프트로키', 신일제약의 '니코에이껌' 등이 있으며 전문의약품으로는 일동제약의 '씨라클건조시럽', 동구바이오제약의 '자이그라 구강붕해 필름' 등이 있다.

▲아스파탐이 첨가된 의약품

아이용 감기약부터 성인용 발기부전 치료제까지 다양한 의약품에 아스파탐이 첨가제로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부터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은 물론 치약이나 니코틴 껌에도 쓰이며, 시럽이나 과립제, 나정, 구강 붕해제 등 다양한 제형의 의약품에도 아스파탐이 첨가돼 있다.

 

국내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의약품 복용 시 쓴맛을 차폐하기 위해 아스파탐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어린이들이 복용하는 시럽제나 과립제에 많이 쓰이며, 발기부전 치료제인 필름형 구강 붕해제에도 첨가된다"고 말했다.

제약업계는 식약처의 공식 결과 발표전까지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아스파탐이 발암물질로 분류될 경우 자칫 해당 의약품을 회수하거나 성분 변경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어서다.

제약업계 다른 관계자는 "식품과 달리 의약품은 환자가 복용하기 때문에 유해 물질이 첨가되면 안 된다"며"식약처가 WHO의 발표 결과를 인용해 발암 물질로 분류하게 되면 제약사들이 대체 첨가물을 찾기 위한 행보도 빨라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은 오는 14일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성이 있는 목록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WHO 기준 아스파탐의 일평균섭취량은 '40mg/1kg/1일'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아스파탐 성분 함유 의약품의 경우 복용량을 섭취 권장량 이내로 조정해 가능한 최소량만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몸무게 60kg 성인 기준 1일 최대복용량은 2.4g이다.

아스파탐이 극미량 첨가돼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지만 이 첨가제가 포함된 의약품 주의사항에는 "약에 함유된 인공감미제 아스파탐은 체내에서 분해되어 페닐알라닌으로 대사되므로, 페닐알라닌의 섭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유전성질환인 페닐케톤뇨증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이라고 기재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 WHO산하 국제암연구기관의 평가 결과와 제외국의 관리 동향을 살피는 한편 국내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 시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스파탐을 위험 수준까지 섭취하려면 현재 일일섭취량(40mg/1kg/1일) 기준, 막걸리는 하루 33병, 250ml 탄산음료 캔은 약 55캔 이상 마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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