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운전자보험 개정 출시···"경찰조사부터 변호사비용 보장"

황동현 / 기사승인 : 2023-02-01 13: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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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개정 출시​
운전,레저,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사고 상해보장 신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KB손해보험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운전자 보험을 개정 출시했다. 운전, 레저,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상해보장을 신설하고 통원일당 경쟁력도 강화했다.​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기환)은 1일,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를 개정 출시했다. 

 

▲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기환)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를 개정 출시했다. [사진=KB손해보험 제공]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이 중 ‘변호사선임비용’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어 피해자를 다치게 해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거나, 재판이 청구된 경우 또는 구속이 된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의 핵심 보장이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1차 수사 종결권이 생겼다. 이에 경찰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에 임할 경우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사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다.

​이처럼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도움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 운전자보험에 탑재된 ‘변호사선임비용’의 경우 경찰조사를 마치고 정식 기소상태 또는 재판, 구속됐을 때에만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이 가능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보장 공백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를 보완해 KB손해보험은 타인의 사망이나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를 개정 출시했다. 이 상품은 기존 ‘변호사선임비용’에서 보장받을 수 있었던 보장에 더해 ▲경찰조사 후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했으며, 피해자 상해급수에 따라 차등 보장한다.​

​이 상품에는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2주 이상 최초 진단을 받은 경우 보장 가능한 ‘자동차사고상해진단(2주 이상)’이 신설되었으며, ‘골절부목치료비’, ‘내측상과염진단비(골프엘보우)’, ‘외측상과염진단비(테니스엘보우)’ 등 레저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상해 보장도 새롭게 탑재했다.

​이 밖에도 상해 통원 일당을 종합병원까지 확대한 ‘상해통원일당(종합병원, 연간 10회한)’을 신설해 통원 일당 경쟁력을 강화한 점도 특징이다.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장 신덕만 상무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될 때 쟁점에 맞는 답변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며 “경찰조사 단계부터 꼼꼼하게 챙겨주는 KB손해보험 운전자보험으로 만일의 위험을 대비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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