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대법 무죄 선고

김형규 / 기사승인 : 2022-06-30 13:57:59
대법원, 상고기각 원심 확정

신입행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법정에 섰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ㆍ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성비 관련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조사된 증거 만으로는 남녀를 차별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조 회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채용 비리 의혹을 "정당한 합격이거나 합격 사정을 거친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과 같았다. 대법원은 "일부 지원자들의 부정합격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 성차별적 채용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부분, 증거인멸죄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다른 인사팀 관계자들도 2심에서는 형량이 감경돼 벌금형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 법인과 채용팀 과장 이모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형규
김형규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여수 밤바다 수놓은 문화의 항해…‘2026 문화의 달’ 개막
[메가경제=심영범 기자]가을밤 여수 밤바다가 공연과 예술의 무대로 변했다. 여수세계섬박람회장에서 ‘2026 문화의 달’ 행사가 개막해 섬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고 지역 예술과 대중음악을 결합한 공연을 선보였다. K팝 콘서트와 불꽃쇼 등 다양한 볼거리를 앞세워 섬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문화와 관광을 결합한 경험을 제공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

2

현대차·기아, AI 기반 스마트 공장 박차…제조 신기술 200여건 공개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동차 생산 방식의 혁신에 나선다. 공장 설비를 가상공간에서 미리 점검하고 AI가 제조 업무를 지원하는 등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SDF)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현대차·기아는 오는 19~21일 경기 의왕연구소에서 스마트 팩토리 신기술 전시회인 '이포레스트

3

롯데百 '스타일런' 7000명 달렸다…자라와 손잡고 러닝족 공략
[메가경제=심영범 기자]롯데백화점이 유통업계 대표 러닝 행사인 '2026 스타일런'을 통해 스포츠와 패션을 결합한 고객 체험형 콘텐츠 확대에 나섰다. 참가 규모를 지난해보다 1000명 늘렸음에도 예매 티켓이 조기 매진되면서 러닝 문화에 대한 소비자 관심을 확인했다. 롯데백화점은 18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월드파크 일대에서 '2026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