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황성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이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데 대해 계열사 합병과 회계처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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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 |
삼성 측 변호인은 17일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2020년 9월 기소된 지 약 5년 만에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에 관여했다고 기소했다. 미래전략실을 통해 제일모직 주식을 고평가하고 삼성물산 주식을 저평가하는 방식으로 합병을 추진했다는 혐의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사회 결의부터 합병계약, 주주총회 승인, 주총 이후 주가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이나 부정한 계획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올해 2월 3일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회사 측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고, 외부 오인 유도나 지배력 변경 은폐 등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증거능력 관련 상고 이유에 대해 2019년 5월 7일 자 18TB 백업 서버 등과 2019년 5월 3일 자 NAS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
한편,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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