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가전 증정은 거짓말" 공정위, 상조 4개사 소비자 기만 행위 적발

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0 14:35:22
  • -
  • +
  • 인쇄
실제 무료 증정 아닌, 계약에 가전 대금 청구
거짓·과장·기만성 인정,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

[메가경제=정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 시 무료로 가전제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홍보해 온 웅진프리드라이프 등 4개 상조회사의 거짓 영업 행위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웅진프리드라이프·보람상조개발·교원라이프·대명스테이션 등 4개 업체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상조·가전 결합 상품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냉장고, 에어컨 등 고가 가전제품을 '무료 증정'하는 것처럼 광고하며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프리미엄 가전 증정 ▲무료 혜택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0% 전액 지원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실제 조건을 혼동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은 상조 계약(만기 12~20년)과 별도로 할부매매 계약(만기 3~5년)이 함께 체결되는 구조였다. 상조회사는 소비자가 할부금 전액을 완납하거나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전제품 대금을 환급했다.

 

한 업체의 경우 소비자가 200회 만기까지 매월 2만9800원, 총 596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이 중 60회차까지는 가전제품 가격 명목으로 월 2만95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전 대금 177만원과 상조 대금 419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만기 전 해지를 요청하거나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전 대금 177만원은 환급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거래 방식이 소비자가 '무료 증정'으로 오인하도록 하고, 실제 제공 조건을 은폐·축소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거짓·과장·기만성이 인정돼 할부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은품', '적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대금, 납입기간,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 비율과 지급시기 등도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카페24,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 글로벌-e와 전략적 제휴
[메가경제=정호 기자]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가 글로벌 D2C 이커머스 기업 '글로벌-e(Global-e Online Ltd)'와 전략적 업무 제휴를 맺고 국내 브랜드의 해외 직접 판매(역직구) 지원을 강화한다. 카페24는 글로벌-e와 전략적 업무제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카페2

2

잡플래닛, '2026 어워즈' 발표....상위 0.01% 기업 31곳 선정
[메가경제=정호 기자] HR테크 플랫폼 웍스피어가 운영하는 커리어 플랫폼 잡플래닛이 ‘2026 잡플래닛 어워즈’를 통해 상위 0.01% 수준의 일하기 좋은 기업 31곳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어워즈는 2025년 한 해 동안 잡플래닛에 축적된 기업 평점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전국 47만 개 기업 가운데 상위 0.01%에 해당하는 기업이 선정

3

한국타이어, '대한민국 올바른 타이어 페스티벌' 진행
[메가경제=정호 기자] 한국앤컴퍼니그룹의 글로벌 타이어 기업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대한민국 올바른 타이어 페스티벌’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3월 13일부터 4월 11일까지 진행되는 행사는 타이어 중심 자동차 토탈 서비스 전문점 ‘티스테이션(T’Station)’과 ‘더타이어샵(THE TIRE SHOP)’, 온라인 타이어 쇼핑몰 ‘티스테이션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