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가전 증정은 거짓말" 공정위, 상조 4개사 소비자 기만 행위 적발

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0 14:35:22
  • -
  • +
  • 인쇄
실제 무료 증정 아닌, 계약에 가전 대금 청구
거짓·과장·기만성 인정,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

[메가경제=정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 시 무료로 가전제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홍보해 온 웅진프리드라이프 등 4개 상조회사의 거짓 영업 행위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웅진프리드라이프·보람상조개발·교원라이프·대명스테이션 등 4개 업체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상조·가전 결합 상품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냉장고, 에어컨 등 고가 가전제품을 '무료 증정'하는 것처럼 광고하며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프리미엄 가전 증정 ▲무료 혜택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0% 전액 지원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실제 조건을 혼동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은 상조 계약(만기 12~20년)과 별도로 할부매매 계약(만기 3~5년)이 함께 체결되는 구조였다. 상조회사는 소비자가 할부금 전액을 완납하거나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전제품 대금을 환급했다.

 

한 업체의 경우 소비자가 200회 만기까지 매월 2만9800원, 총 596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이 중 60회차까지는 가전제품 가격 명목으로 월 2만95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전 대금 177만원과 상조 대금 419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만기 전 해지를 요청하거나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전 대금 177만원은 환급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거래 방식이 소비자가 '무료 증정'으로 오인하도록 하고, 실제 제공 조건을 은폐·축소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거짓·과장·기만성이 인정돼 할부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은품', '적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대금, 납입기간,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 비율과 지급시기 등도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고봉민김밥인, ‘고봉민김밥인 프레시’ 브랜드 리뉴얼 론칭 …김밥에 커피 더한 복합 외식 모델 제시
[메가경제=양대선 기자] 프리미엄 김밥 브랜드 고봉민김밥인이 ‘Freshly Made. Ready to Enjoy.’를 슬로건으로 한 리뉴얼 브랜드 '고봉민김밥인 프레시'를 선보이며, 24일 부산 용호빌리브센트로점을 오픈했다. 이번 리뉴얼은 ‘기다림 없이 바로 픽업하는 오늘의 신선함’을 핵심 가치로, 신선한 식재료 기반의 메뉴를 빠르게 즐길

2

굿피플, 이마트 노브랜드-iM사회공헌재단과 연말까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메가경제=양대선 기자] 굿피플은 이마트 노브랜드, iM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굿피플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장용한 굿피플 운영부회장, 서혁진 이마트 노브랜드 지원담당, 신용필 iM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세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전국 취

3

"불확실성 뚫었다"…현대모비스, 전장·환율 타고 1분기 실적 '선방'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현대모비스가 중동 리스크 등 불확실한 글로벌 경영환경으로 전 세계 자동차시장의 수요가 다소 위축된 가운데 1분기 경영 실적을 선방했다. 회사는 1분기 매출 15조 5605억원, 영업이익 8026억원, 순이익 8831억원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5.5%, 영업이익은 3.3% 증가했다. 해외 완성차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