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심영범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농심 신동원 회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21~2023년 기간 동안 계열회사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및 임원 관련 회사 39곳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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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원 농심 회장 [사진=농심] |
신 회장은 2021년 자료 제출 당시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한 전일연마 등 친족 회사 9곳과, 해당 임원들이 보유한 29개 회사를 누락했다. 2022년에는 누락된 친족회사가 10개사로 늘어났다.
이렇게 일부 회사가 누락된 채 농심이 제출한 2021년 자산 총액은 4조 9339원이며, 여기서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 총액은 938억 원이다.
자산 총액 5조 원이 넘으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농심은 자료 누락으로 자산 총액이 줄어들며 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고, 2022년에서야 대기업집단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최소 64개 회사가 사익편취 금지와 공시의무 규정 등 대기업집단에 해당하는 시책을 1년간 적용받지 않았다.
누락된 계열사 중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신 회장이 수십 년간 농심과 농심홀딩스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계열사 거래내역이나 감사보고서를 통해 관련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의도적 누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동일인 등의 지정자료 제출 시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누락 등 행위에 대해 엄중제재함으로써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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