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토담대 등 곳곳 '지뢰밭'인데, 안일한 부동산 PF 대응 논란

송현섭 / 기사승인 : 2023-12-18 17: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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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선제정리 요구에도 자산매각 부진
정상화까지 필요한 자금 부족이 더 큰 문제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저축은행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위기에 대비해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고 부실자산을 선제 정리하라는 금융당국의 요구에도 소극적인 대처로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전문사들은 2600억원 규모의 PF정상화펀드를 조성해 부실 사업장의 재구조화에 나서고 금융당국도 행정안전부와 함께 새마을금고 상시관리·감독을 추진하는 등 민·관 대응이 분주한 상황이다.

이에 반해 저축은행업계는 부실자산이라고 해도 가치를 인정받아야 매각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 금융당국의 PF 부실자산 조기 정리계획과 맞물려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저축은행업계가 부동산 PF 위기에 대비해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고 부실자산을 선제적으로 정리하라는 금융당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매각에 소극적인 만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서울시내 전경 자료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우선 올해 9월말 기준 저축은행업계 부동산 PF대출은 9조8000억원으로 SBI·OK·웰컴·페퍼·한국투자저축은행 등 상위 5개사만 놓고 보면 같은 시점에 6.92%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저축은행업계 역시 PF 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1000억원대 펀드를 조성해 대응에 나서기는 했으나 그동안 부실 사업장 자산매입 실적이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고정이하 부실여신인 NPL 처리를 위한 자산유동화 사업도 우려를 해소하기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통계에 PF대출로 잡히지 않은 토지담보대출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져 저축은행발 부동산 PF대출 부실화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공포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는 실정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각 사업 초창기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진행했는데 사업성만 심사해 대출하는 브릿지론 형태 PF대출과 기능적으로 차이는 없다. 담보가액이 대출액의 130%를 넘으면 토지담보대출로 분류하고 이하일 경우 브릿지론으로 분류해 통계상으로는 법인 기업대출로 잡혀 왔다.

토지담보대출은 한도 제한과 충당금 추가적립에 대한 규제도 낮아 2011년 이후 당국의 PF 대출규제 강화로 저축은행업계 전체 PF대출규모보다 많은 10조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저축은행 법인대출의 대부분을 토지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다는 소문도 무성하다. 9월말 기준 금융권 전체 부동산 PF대출 134조3000억원에 증권사 채무보증 20조원, 저축은행 토지담보대출 10조원 등 30조원을 더해 실제 규모가 164조원이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저축은행업계 평균 5%대 수준인 PF대출 연체율에 비해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10%대로 추산되면서 부실화를 넘어 금융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상황이다. 실제로 주요 금융그룹 산하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PF발 위기를 대비해 충당금을 추가 적립했다.

더욱이 단독·중소형 저축은행들이 부실자산 처리문제를 소홀히 하고 재구조화를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렵다면 재무건전성 악화로 제2의 저축은행 사태를 재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부분 금융권 관계자들은 PF 부실자산 매각이 개별 저축은행 차원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실자산을 매수할 관련 기금을 확대 조성·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대출만기 연장 위주로 진행된 대주단협약을 통한 PF 사업 재구조화가 부진하면서 부실이 늘어나는 것을 더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 입장이다. 토지 등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본격화될 경우 다른 영역으로 위기가 확산될 것이란 전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계가 부동산 PF 부실화 우려와 관련 리스크 확산에 적절히 대응해 어떤 대안을 모색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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