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터너티브자산운용, 무인가 투자중개 덜미 기관경고

황동현 / 기사승인 : 2021-03-31 14: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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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터너티브투자자문자산운용(얼터너티브운용)이 무인가 투자중개 행위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감독당국으로 부터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얼터너티브운용이 시간외 대량매매 관련 무인가 투자중개, 펀드이익을 해하면서 이익 도모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경고와 임직원 1명을 경고 조치했다.

 

또, 이미 퇴직한 임직원 1명에게 주의상당의 위법부당사항을 통지했다. 


자본시장법 제11조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의 투자중개업 인가 없이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는데도 얼터너티브운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투자중개업 인가없이 블록딜 거래(시간외 대량매매)를 성사시켜 수억원의 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얼터너티브운용은 지난해 타당한 사유 없이 공모주 투자가 가능한 6개 펀드 중 특정 펀드에만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는 종목을 사전 배분해 다른 5개 펀드의 이익을 해한 사실이 금감원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익을 본 특정펀드의 수익자는 회사 고유계정과 임직원 9명으로 다른 일반펀드보다 길게 만기를 설정해 공모주를 단독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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