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휴계약 요구하고 거절하면 '콜차단'한 카카오T 과징금 724억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4-10-02 15: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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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정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시 소속 택시기사의 호출을 차단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한다. 또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일반호출 서비스와 자회사인 카카오T블루 가맹호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 일반호출 시장에서 96%의 점유율을 가진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든 택시 호출이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서만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3월 자회사 등을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사업을 개시했다.

 

카카오T블루 가맹 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경쟁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 돌아가는 일반 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공정위 제재를 피하기 위해 승객의 브랜드 혼동, 카카오T 앱의 품질 저하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경쟁 사업자에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에게 돌아가는 일반 호출을 차단하는 방식을 고안했다.

 

제휴 계약의 내용은 소속 기사와 택시 운행 상황 등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카카오모빌리티가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사실상 경쟁 사업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제휴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에 대해서는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했다. 시장 1위 플랫폼인 카카오T 호출을 받지 못하게 된 우티·타다 소속 기사들은 가맹 계약을 대거 해지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은 51%(2020년)에서 79%(2022년)로 증가했지만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업자들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됐다. 가맹 택시 시장의 유효한 경쟁 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우티밖에 남지 않게 됐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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