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KT·LG, 5G 속도 부풀려 부당광고"…이통 3사에 과징금 336억원 '철퇴'

이석호 / 기사승인 : 2023-05-24 15: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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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상 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 가능한 것처럼 속여
역대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중 두 번째로 과징금 많아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드러나 수백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각사 CI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자사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정위 결정은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 과징금이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중 역대 두 번째 규모에 달한다.

이들 업체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SK텔레콤 168억 2900만원, KT 139억 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 5000만원이며, 관련 매출액의 추후 확정 과정에서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2019년 4월 3일 5G 서비스 상용화 전후로 집중된 광고에서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의 문구로 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속도가 20Gbps에 이르는 것처럼 표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5G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사용 환경에서 이용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에게 전달했으나 전혀 실증을 하지 못해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통 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과 대역폭으로는 20Gbps 속도 구현이 불가능했다. 광고 기간 이들 업체의 5G 서비스 평균 속도는 20Gbps의 3∼4% 수준인 656~801Mbps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이 20Gbps가 5G 기술 표준상의 목표 속도라는 점과 더불어 이를 구현하기 위해 주파수 대역·대역폭, 단말기 등의 다양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점, 광고 당시 실제 사용 환경에서 20Gbps 속도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리지 않거나 불충분한 정보만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또 광고에 "2GB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와 같은 문구를 넣어 소비자가 실제로 20Gbps 속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봤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통 3사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사업자보다 빨라 품질이 우월한 것처럼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를 하기도 했다.

SKT는 타사의 LTE 서비스 속도와 자사 5G 속도를 비교했으며, LG유플러스는 특정 지역이나 장소에서 측정한 결과를 마치 서울·전국 등에서 전체 품질인 것처럼 일반화하고 자사에 유리한 결과만 취사선택하는 수법으로 광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 세대 전환 시마다 반복돼온 부당 광고 관행을 근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가 행정지도를 준수해 광고를 했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이통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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