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행 실패' 이중근 회장 3남 영화사 살려준 부영 계열사...공정위, 부당 행위에 과징금 3.6억 '철퇴'

이석호 / 기사승인 : 2023-05-10 17: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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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과징금 3억 6000만원 부과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부영그룹 계열사가 창업주인 이중근 회장의 셋째 아들이 소유한 영화사에 부당 지원한 행위가 드러나 과징금을 물게 됐다.

 

▲ 부영그룹 사옥 [사진=부영그룹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부영' 소속 계열사인 대화기건이 이 회장의 셋째 아들 이성한 감독이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를 맡은 부영엔터테인먼트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 7월 부영 계열사로 편입된 부영엔터테인먼트(옛 필름더데이즈)는 영화 제작을 위해 2010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그룹 계열사인 동광주택으로부터 45억원을 차입했다.

이 감독이 제작한 영화 '히트'는 2011년 10월 13일 개봉했으나 흥행에는 실패했다. 이에 부영엔터테인먼트는 동광주택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대화기건과 합병하는 방안을 실행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회사는 영화 개봉 이틀 전에 차입금 상환을 목적으로 합병하는 방안이 처음 마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감독은 이듬해인 2012년 7월 본인이 보유한 부영엔터테인먼트의 발행주식 100%를 대화기건에 무상으로 넘겼다.

대화기건은 다음 달에 부영엔터테인먼트의 45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했다.

그해 11월 6일 흡수 합병 등기 절차를 마친 이후 같은 날 부영엔터테인먼트로 상호를 변경했고, 12월 말에 동광주택으로부터 빌린 45억원과 미지급이자 4억원가량을 모두 갚았다.

 

▲ 부영그룹 소유지분도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 감독의 영화 제작사가 자금난에 빠진 시기에 그룹 계열사의 지원이 이뤄지면서 퇴출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당시 적자 누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인 부영엔터테인먼트는 1주당 주식평가금액이 0원이었지만, 대화기건이 신주를 1주당 5만원에 인수하는 수법으로 이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것이다.

대화기건은 1998년 건축설비·소방기계 설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뒤 2002년 10월 영화제작업 면허를 취득한 후 영화제작 관련 장비도 보유했다. 지난해 5월 말 기준으로 이 회장의 배우자인 나길순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사간 유상증자 참여 등의 인위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을 활용해 부실 계열사가 영화제작 시장에서 자신의 경영능력·경쟁력과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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