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환불 거부' 티움커뮤니케이션에 영업정지 135일 '제재'

김형규 / 기사승인 : 2023-05-02 15: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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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105명 환불 요청에 '마일리지로만 환불' 안내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묵살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온라인 의류 쇼핑몰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들의 정당한 환불 요구를 거부하고 자사 마일리지로만 환불 가능하다는 내용 등 부당 공지를 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윈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일 티움커뮤니케이션의 2020년 10월이후 벌여온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1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135일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팡몰과 햅띵몰, 단골마켓 등 의류 전문 온라인 오픈마켓을 운영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자사 온라인몰에서 소비자 105명이 배송받지 못한 상품에 대해 요청한 환불을 거부했다.

특히 해당 소비자들이 요청한 환불의 사유가 정당함에도 이 업체는 '상품 특성상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자사몰 전용 마일리지로만 환불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이러한 티움커뮤니케이션의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해당 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배송받지 않은 상품에 대한 구매를 철회할 경우 받은 대금을 3영업일 이내로 환급해줘야 한다.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뒤라도 7일 이내에는 환불이 가능하다.
 

▲ 티움커뮤니케이션의 팡몰이 환불 관련해 공지 중인 내용 [이미지=팡몰 홈페이지]

 

이외에도 티움커뮤니케이션은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 조사를 위해 총 3회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모두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7월과 10월 소비자 신고 내용과 관련해 이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도 현장조사 후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같이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39조 제2항과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다수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청약 철회권을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행위를 제재해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이러한 발표에도 아직 티움커뮤니케이션 팡몰 홈페이지에서는 환불 정책에 대해 기존 공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팡몰 관계자는 "아직 따로 변경된 사항이 전달되지 않아 기존 규정 안에서만 안내해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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