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추가 부담 사항에 대해 내용‧금액 알려야 하는 판매자 의무 어겨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한화갤러리아가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제품을 무료배송이라고 고지하고 결제 과정에서는 착불 비용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화갤러리아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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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
한화갤러리아는 최근 11번가를 통해 판매하는 1인 소파‧스툴 세트 배송정보란에 '무료 배송'이라고 표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제품의 상품정보란과 실제 결제 과정에서는 '지역별로 배송비를 차등 부과'한다고 다르게 고지했다.
배송정보만 보고 무료 배송으로 알고 이 제품을 구매하려던 소비자는 결국 착불로 배송비를 결제하게 되는 셈이다.
배송비는 소비자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중 하나다. 공정위는 한화갤러리아가 이를 적절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혼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관련 조사 중 한화갤러리아가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에 그쳤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교환과 반품 등으로 재화 가격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있는 경우 판매자는 그 내용과 금액을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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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한화갤러리아 측은 해당 제품의 무료배송 표기에 대해 고의성은 없었으며 시스템 착오에 따른 문제였다고 해명했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구 배송비는 원래 지역마다 다르게 책정되므로 '0 + 상세참조'라고 표기하고 있다"며 "자사 몰에서도 이같이 알리고 있으나 협력업체인 11번가의 시스템에서 '0'을 무료배송으로 인식하게 돼 생긴 오류"라고 해명했다.
이어 "상품명에도 '착불 배송 상세 확인'이라고 표기했던 만큼 고의성은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이용 고객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상품의 판매 페이지는 온라인상에서 내려간 상태다. 한화갤러리아는 11번가와 함께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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