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銀·상호금융 공동 NPL펀드 조성…2028년 흑자전환 목표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새마을금고가 올해 상반기 부실채권(NPL) 3조4783억원을 매각하고 21개 금고를 합병하는 등 건전성 회복과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실채권 관리 전문회사인 MG자산관리회사(AMCO)를 중심으로 부실채권 정리 채널을 확대하는 한편 금고 합병을 통한 경영 효율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부실채권 매각과 금고 합병 등을 추진하며 건전성 회복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 ▲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
올해 상반기 전국 1251개 새마을금고가 매각한 부실채권은 총 3조4783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3조1881억원은 지난해 7월 출범한 부실채권 관리 전문회사 MG자산관리회사를 통해 매각했다. 나머지는 NPL펀드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자산유동화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정리했다.
부실채권 정리가 속도를 내면서 연체율도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상반기 말 8%대까지 상승했던 연체율은 지난해 말 5%대로 낮아졌다.
새마을금고는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업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부산은행과 광주은행 등 4개 지방은행과 함께 2172억원 규모의 NPL펀드를 조성했다. 이를 통해 내년까지 새마을금고와 지방은행이 보유한 부실 사업장을 순차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신협중앙회 등과 1325억원 규모의 상호금융 NPL펀드를 조성하고 올해 연말까지 운용하기로 했다. 부실채권 매각 창구를 다변화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실 사업장의 정리를 앞당긴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건전성 관리 노력으로 올해 상반기 새마을금고의 순손실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1조원이 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했지만 부실채권 정리 등을 통해 손실 규모를 줄였다는 게 새마을금고 측 설명이다.
다만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은 실적 개선의 변수로 꼽힌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올해 4월부터 부동산·건설업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30%로 상향하면서 관련 충당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금고 간 합병을 통한 경영 효율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해 21개 금고를 합병했으며 연간으로는 총 51개 금고 합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합병으로 법인 수는 줄어들지만 피합병 금고의 점포는 지점 형태로 계속 운영해 고객의 금융 접근성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수익성 중심의 구조조정에 그치지 않고 고령층과 소상공인 청년 등 지역 내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다.
새마을금고는 2028년 흑자전환을 목표로 연체율 관리와 경영 효율화도 지속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건전성 지표 개선을 위한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의 자료제출지원시스템(CPC)과 예수금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건전성 관리 체계도 강화했다. 연체 우려가 높은 기업대출 신규 취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2027년부터는 PF 대출 한도를 전체 대출의 20%로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손실 대응 여력도 확보하고 있다는 게 새마을금고 측 설명이다. 새마을금고가 현재까지 적립한 적립금 규모는 6조7000억원 수준이다. 특히 법정적립금을 손실 보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될 경우 건전성 개선 여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농협·수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은 법정적립금을 손실 보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새마을금고는 관련 활용에 제약이 있다. 국회에도 새마을금고의 법정적립금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개선 작업은 2023년 7월 발생한 대규모 예금 인출사태 이후 추진된 지배구조 및 관리체계 개혁과도 맞물려 있다. 당시 사태를 계기로 행정안전부는 중앙회장 권한을 분산·견제하고 부실 우려 금고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1월 관련 법안이 공포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새마을금고는 신뢰 회복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건전성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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